사회 사회일반

[단독] 투표지 수량 안 맞고 사무원 이탈까지...개표록에 남은 송파 선거관리 혼선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잔여 투표용지 수량 불일치에 재봉인 조치
타지역 투표지 발견·개표사무원 이탈도 확인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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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서울 송파구의 개표 과정에서 투표지 수량 불일치와 개표사무원 이탈, 타 지역 투표지 발견 등 각종 이상 사례가 잇따랐던 것으로 확인됐다. 선거 당일 드러난 관리 부실 논란이 개표 단계에서도 이어졌음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18일 파이낸셜뉴스가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 개표록의 '개표진행 중 특기사항'에 따르면 개표 과정에서 교부 매수와 투표자 수 차이가 발생해 잔여 투표용지를 다시 확인하는 사례가 다수 나타났다.

개표록에는 지난 4일 오후 9시30분께 문정2동 제2투표소의 교부 매수와 투표자 수 차이가 크게 발생해 잔여 투표용지 확인을 위해 봉투를 개봉한 뒤 위원장 도장으로 재봉인했다고 기록돼 있다. 같은 날 오후 10시에는 잠실2동 제6투표소에서도 같은 이유로 잔여 투표용지 봉투를 개봉해 확인한 후 재봉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개표 진행 중 봉인된 투표용지 봉투를 개봉하는 것은 선거 신뢰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선거는 절차에 대한 신뢰가 핵심인 만큼 개표 과정에서 봉인된 투표용지 봉투를 다시 여는 행위가 불필요한 의혹을 남길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같은 날 오후 8시께에는 잠실2동 제6투표소의 투표록상 잔여 매수가 일치하지 않아 관리관에게 유선으로 확인한 결과 해당 투표소가 투표용지 50매·100매·50매를 세 차례에 걸쳐 추가 수령한 사실이 확인된 것으로 기록됐다.

개표 과정에서 서로 다른 종류의 투표지와 봉투가 발견된 사례도 있었다. 개표록에 따르면 문정1동 관내사전투표함에서는 관외사전투표지가 발견돼 별도 봉투에 넣어 기권 처리됐다. 마천2동 관외사전투표함에서는 타 지역 투표지(비례대표 충남도의원) 봉투 1매가 발견돼 기권 처리됐다. 문정2동 선거인의 관외사전 회송용 봉투 1매도 기권 처리됐으며, 개표록에는 이와 관련해 '발견된 사전투표함 확인 불가'라고 기재됐다.

우편투표 처리 과정에서 개표참관인이 이의를 제기한 사례도 확인됐다. 개표록에는 한 참관인이 "관외우편투표 1통이 밀봉되지 않았는데 개표사무원이 이를 개봉하며 나온 투표지와 함께 접어 개표했다"고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해당 우편투표가 밀봉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이미 다른 투표지와 함께 개표가 진행돼 해당 사실을 위원들에게 보고한 뒤 개표를 계속 진행했다"고 적시했다.

장시간 이어진 개표 과정에서 인력 운영에도 차질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개표록에는 지난 4일 오전 4시께부터 일부 개표사무원들이 개인 사정을 이유로 개표사무 조기 종료를 지속적으로 요청해 개표가 지연됐다고 기록돼 있다. 이후 오전 9시 개함부 개표사무원, 오전 11시15분 투표지분류기 운영부 개표사무원, 오후 12시50분 심사집계부 개표사무원이 각각 개표소를 이탈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표 관련 각종 사고가 이어지면서 정치권에서는 현행 투·개표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민전 의원은 "투표함을 장시간 이송·보관한 뒤 개표하는 현재 방식은 불필요한 의혹과 혼선을 반복적으로 낳고 있다"며 "투표 종료 후 해당 투표소에서 즉시 개표하는 투표소 현장개표 제도, 사전투표제 폐지 등을 전면 도입해 투·개표의 투명성과 검증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2024년 사전투표제를 폐지하고 부재자투표제 도입과 투표소 현장개표 제도 등의 내용을 포함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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