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국내 거주 외국인에 맞춤형 생활법령 서비스 확대
6개 외국인 지원기관과 업무협약
생활법령 핫라인 등 협력 확대키로
[파이낸셜뉴스] 법제처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법령을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를 확대한다.
18일 법제처는 서울외국인주민센터 등 6개 외국인 지원 기관과 수요자 중심의 생활법령정보 제공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법제처와 6개 기관은 현장의 수요를 즉시 파악하고 맞춤형 생활법령정보를 신속히 제공하는 핫라인(직통 창구)을 운영한다.
또 이들 기관은 △협약 참여기관의 공동 점검을 통한 생활법령정보 품질 제고 △외국인 및 실무자의 직접 참여를 바탕으로 한 생활법령정보시스템 이용 편의성 개선 △생활법령정보 활용에 대한 다각적인 공동 홍보 등에 나설 예정이다.
법제처가 운영하는 사이트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는 복잡한 법령을 국민의 일상생활 분야별로 재분류하고 이해하기 쉽게 가공해 제공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이 국내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교통·복지·가정·노동 등 주요 분야 법령을 영어, 베트남어, 태국어, 우즈베크어 등 12개 언어로 번역해 안내 중이다.
현재 제공되는 외국어 생활법령정보는 책자형 360건, 카드뉴스형 220건, 인포그래픽형 40건 등 이용자 편의에 맞춘 다양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그간 법제처는 국내 거주 외국인들이 일상에서 겪는 실질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외국인주민센터 등 국내 외국인 지원 기관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왔다.
일례로 지난 3월 전북국제협력진흥원과의 간담회에서 "외국인 주민의 중고거래 피해가 잦다"라는 의견을 수렴한 법제처는 이를 즉시 반영해 중고거래 피해 예방 및 사후 조치에 대한 콘텐츠를 한국어로 우선 제작해 배포했다. 내달 중에 12개 언어로 번역해 제공할 예정이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전국 각지의 외국인 지원 기관과 긴밀히 소통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가 국내 거주 외국인의 일상에 든든한 길잡이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