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청와대

상속 금융재산 찾으러 은행 여러 번 안 가도 된다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상속 금융재산, 은행 한 곳서 신청·지급받는다
청와대, 권익위·금감원과 제도개선 추진
기관별 서류 차이 줄이고 조회 서비스도 개선

지난해 11월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바라본 청와대 모습. 뉴스1
지난해 11월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바라본 청와대 모습. 뉴스1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상속인은 여러 금융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가까운 금융기관 한 곳에서 상속 금융재산 지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금융재산 조회 중심이던 기존 서비스를 지급 단계까지 넓혀 상속인의 절차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현재도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사망자의 금융내역, 토지, 자동차, 세금 등 재산 조회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조회 이후 실제 상속 금융재산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상속인이 해당 금융기관별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남아 있었다. 이번 개선안은 이 절차를 지급 단계까지 넓히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청와대 공공갈등조정비서관실과 성장경제비서관실은 18일 권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상속 금융재산 통합지급 서비스 도입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청와대에 따르면 국민들이 금융재산 상속 과정에서 겪는 주요 불편은 여러 금융기관 방문, 복잡한 서류 준비, 금융기관별 요구 서류와 처리 기준 차이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권익위와 금감원은 관련 민원을 토대로 금융재산 상속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상속 금융재산에 대한 원스톱 처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금융재산 정보를 토대로 표준화된 서류와 양식을 작성한 뒤 가까운 금융기관 영업점을 1회 방문하면 해당 금융기관이 서류를 상속재산이 있는 다른 금융기관에 공유해 상속재산 지급이 이뤄지도록 하는 방식이다.

금융기관별로 다른 처리 절차도 정비한다. 금융기관마다 요구 서류와 신청 양식, 처리 절차가 달라 상속인이 반복적으로 서류를 보완하거나 신청서를 다시 작성해야 했던 불편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금감원의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도 개선한다. 금융정보 제공 기관을 확대하고 기존처럼 피상속인의 재산이 있는 금융기관명만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금융기관별 재산 금액까지 제공해 상속대상 금융재산 확인 편의를 높인다.
청와대는 이번 개선이 국민 민원 분석에서 출발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국민주권정부 출범과 함께 신설된 공공갈등조정비서관실은 권익위와 협조해 국민 민원과 제안 등을 분석하고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해 왔다. 성장경제비서관실도 금융소비자의 민원과 제안이 금융시스템에 반영되도록 금감원과 협력해 왔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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