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주거용 아닌데 "전입 가능"…생숙 허위광고 315건 적발

최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국 생활숙박시설 1180건 점검 결과
주거용·오피스텔 표기 등 162건 적발
국토부 "정부 시정·행정처분 추진"

[파이낸셜뉴스] 생활숙박시설(생숙)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해 소비자를 혼란스럽게 한 인터넷 광고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23일부터 5월 8일까지 약 7주간 전국 생활숙박시설을 대상으로 인터넷 표시·광고 실태를 점검한 결과, 전체 1180건 가운데 315건(26.7%)의 위법 의심 사례를 확인했다고 19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지난해 말 기준 전국 생활숙박시설 3595개소 가운데 주거용(오피스텔)으로 용도 변경을 하지 않은 912개소(숙박업 신고 시설 제외)다. 네이버페이 부동산, 직방, 다방 등 온라인 플랫폼과 블로그·카페 등 SNS 게시물을 집중 점검했다.

적발 사례는 △경기 155건 △부산 47건 △인천 25건 순으로 많았다.

위반 유형별로는 생활숙박시설을 실제 용도와 다르게 '오피스텔', '공동주택', '주거용' 등으로 표시하거나 '전입 가능'이라고 광고한 사례가 162건으로 가장 많았다.

건축물 층수 등 필수 정보를 누락하거나 '저층·중층·고층' 등으로 모호하게 표기한 명시의무 위반 사례도 153건 적발됐다.
국토부는 적발된 광고에 대해 해당 플랫폼에 수정·삭제를 요청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허위·과장 광고와 집값 담합, 시세 교란 행위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지방정부와 협력해 대응할 방침이다.

김기대 국토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장은 "생활숙박시설은 적법한 용도변경 절차를 거친 경우에만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며 "계약 전 반드시 건축물 용도와 광고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불법행위 통합신고센터 홈페이지. 국토부 제공
부동산불법행위 통합신고센터 홈페이지. 국토부 제공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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