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인권미래위, 추가 사건 국민제안 받는다..."특정 결론두지 않아"
국조특위 사건 외 추가 대상 사건 선정
[파이낸셜뉴스]검찰권 남용과 인권침해 의혹 사건을 재점검하기 위해 출범한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미래위)가 조사 대상 사건 선정을 위한 국민 제안을 받기로 했다.
대장동 사건 등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등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미래위는 "특정 결론을 두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법무부 미래위는 18일 제2차 회의를 열고 조사 대상 사건에 대한 의견수렴 및 국민제안 방안을 논의한 끝에 국민 제안을 받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민 제안은 오는 16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법무부 홈페이지와 이메일, 우편 등을 통해 접수한다. 국민들이 직접 조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사건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미래위 훈령에 따르면 조사 대상 사건은 △3월 11일자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요구서 상 국정조사 대상 사건(1호) △검찰권 행사 과정서 인권침해 또는 권한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건(2호) △그밖에 제2호와 같은 의혹이 있다고 국민이 제안한 사건(3호)로 구분된다.
이번 국민 제안은 이 가운데 세 번째 유형의 사건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취지다.
미래위는 대한변호사협회와 관련 학회 등을 상대로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하고, 이날 회의에서는 시민단체 역시 국민 제안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의결했다.
제안은 법무부 홈페이지 '국민참여' 내 '제안합니다' 게시판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우편 접수는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1동 고객안내센터 주소로 하면 되고, 국민신문고를 통한 접수도 가능하다.
미래위는 향후 대검찰청에 설치될 조사기구를 통해 선정된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진행할 예정이다. 조사 대상 사건의 추가 선정 논의도 계속 이어갈 방침이다.
미래위는 "검찰에 의한 인권침해 또는 권한 남용 의혹에 근거가 있고, 피해의 중대성, 사회적 영향력, 재발방지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상 사건을 선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주영 미래위 위원장은 활동 취지를 두고 "위원회는 특정 결론을 두고 있지 않고, 과거 검찰권 행사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