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 사태 국조 시작… 국힘 "특검 병행해야"
특위, 8월1일까지 청문회 등 진행
野 "수사권 없어 진상규명 한계"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가 18일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제1야당 국민의힘은 국정조사의 한계를 지적하며 특별검사 도입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투표지 부족사태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개혁 국정조사 계획서를 의결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이끄는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8월 1일까지 45일간 조사를 진행한다.
조사 범위는 △투표지 부족 사태 경위 △투표지 인쇄 수량 산정 기준 및 관련 지침 수립 과정 부실 여부 △무번호 투표지 분출 등 선거관리위원회 현장 관리 제반 사항 △선관위 지휘·보고 체계 작동 및 사후 대응 조치 적정성 △투·개표소 집회 시위 및 경찰 조치 사항 △선거 관리 인력 운용과 예산 집행 적정성 등 조직체계 전반 구조적 문제 등이다.
조사는 기관 보고와 청문회로 진행되며, 청문회를 위한 예비조사가 이뤄진다. 대상 기관은 중앙선관위를 비롯한 각급 선관위다. 계획서에 정부와 관련 기관·단체·법인·개인이 수사·재판을 이유로 조사에 불응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국정조사가 본격화된 이날 국민의힘은 특검 병행 주장을 거듭 내놨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회의 전 의원총회에서 "국정조사로 선관위뿐 아니라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도 엄정히 따질 것"이라며 "(다만) 수사권이 없는 국정조사로는 진상규명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결국 특검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위철환 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이 이 대통령과 가깝다는 전언을 언급하며 "합동수사본부가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나 의구심이 크다"면서 "이제 특검 도입에 당력을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본회의에서는 국정조사 계획서 외에 30건 비쟁점법안들이 처리됐다. 중소·중견 방위산업체를 대상으로 연구인력 고용과 시험평가 비용을 지원하는 방산발전법 개정안, 10월 24일을 '한식의 날'로 지정하는 한식진흥법 개정안, 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의무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등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김형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