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경총,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 부결에 "유감..경영현실 고려해야"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2027년도 최저임금위원회 7차 전원회의에 참석한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들이 각자의 주장이 적힌 손팻말을 게시하며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뉴스1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2027년도 최저임금위원회 7차 전원회의에 참석한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들이 각자의 주장이 적힌 손팻말을 게시하며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최저임금위원회가 18일 2027년 적용 최저임금에 대한 사업 종류별 구분적용을 시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총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한계 상황에 놓인 영세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안조차 끝내 수용되지 못하고, 또다시 전 업종 단일적용이 결정됐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이번 결정으로 내년도 사업 종류별 최저임금 구분적용이 무산된 것에 대해 경총은 "향후 심의될 최저임금 수준은 현행 최저임금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취약 업종의 경영 현실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결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정부와 최저임금위원회를 향해 "객관적인 기초자료 확충과 세부 시행방안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경총은 그동안 올해 최저임금 구분적용이 가장 시급한 업종으로 숙박·음식점업을 지목해 왔음을 강조해왔다.

현저히 낮은 부가가치, 87.1%에 달하는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 30%를 상회하는 최저임금 미만율 등 객관적 수치가 숙박·음식점 업종에서 나타나 최저임금 수용 여력이 한계에 이르렀다고 경총은 설명했다.

경총은 "제도 시행에 따른 우려를 고려해 숙박·음식점업 중에서 한식 음식점업, 외국식 음식점업, 김밥 및 기타 간이 음식점업에만 한정해 구분 적용하자는 안도 제시했다"면서 "현실적 대안 마련에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부연, 그동안의 노력에도 최저임금 구분적용이 무산된 것에 큰 아쉬움을 표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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