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담합 혐의' 현대오일뱅크 직원 1명 구속...1명은 기각
기각 사유 두고
"소명 부족" 지적
[파이낸셜뉴스] 국내 유통되는 유류와 석유제품의 가격을 임의로 올리거나 동결하는 등 담합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직원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가격결정부서 팀장 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날 김씨와 같이 심사를 받은 또 다른 직원 A씨는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재판부는 "피의자의 지위와 역할, 수사상황 등에 비춰 증거인멸과 도망 염려가 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SK에너지·GS칼텍스·에쓰오일 등과 함께 사전 협의를 통해 국내 유통 유류와 석유제품의 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 정유사가 이란전쟁 등 중동발 위기를 틈타 계획적으로 짬짜미에 나선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해왔다. 지난 3월 23일에는 이들 정유사와 사단법인 한국석유협회를 압수수색했다.
이재명 정부에서 담합에 대한 수사를 강조하고 나선 만큼, 검찰은 향후 다른 회사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