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저 이전 감사 봐주기 의혹' 감사원 간부 구속영장 기각...특검 수사 차질 불가피
"구속 사유 인정하기 어려워"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감사원의 감사가 부실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감사원 간부가 구속을 피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를 받는 손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 정도와 이에 대한 다툼의 여지, 수사 경과 등에 비춰 구속해야 할 사유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6일 손씨에게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통령실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된 감사단 단장을 맡았던 손씨는 감사 과정에서 증거서류를 조작하는 방식 등으로 허위 보고한 혐의를 받는다.
종합 특별검사팀(권창영 특검)은 손씨의 이러한 범죄 사실이 감사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을만한 정황 등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감사원이 지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의혹에 대한 감사 과정에서 위법한 행위가 있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은 자격을 갖추지 못한 업체인 21그램이 김건희 여사와의 관계를 이용해 공사를 부당하게 따냈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감사원은 지난 2024년 21그램 등 15곳의 무자격 업체가 수의계약으로 참여했다고 밝혔다.
다만 감사원은 당시 21그램의 추천 경위와 추천인 등에 대해 일축했다. 특검팀은 해당 감사 과정에서 대통령실로부터 부당한 압력이나 지시를 받았는지, 추천 과정 등에 대한 부분을 의도적으로 배제했는지 등을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손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향후 특검 수사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이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발표 과정에서 윗선의 개입이 있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는 만큼, 신병 확보 실패로 법원의 1차 설득이 실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검팀은 법원의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