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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호르무즈 통항료, 60일간 통과 신청 선박에 면제"

김경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원유 수송 정상화 의지 국제사회에 과시
핵협상 분위기 조성 목적도

호르무즈 해협. 연합뉴스
호르무즈 해협.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이란이 미국과 체결한 종전 양해각서(MOU)에 따라 향후 60일간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상선의 통항료를 전면 면제하기로 했다. 전쟁으로 마비됐던 글로벌 원유 수송로를 조기에 정상화해 협상 분위기를 살리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SNSC)는 18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양해각서 제5조에 따라 향후 60일간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신청하는 선박에 어떠한 수수료도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SNSC는 "모든 비용은 이란 이슬람 공화국 정부가 부담한다"며 "양해각서의 취지를 살리고 목표를 신속히 달성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을 이용하려는 선박은 페르시아만해협청(PGSA)을 통해 사전에 통항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란 당국은 접수된 요청을 최우선 순위로 처리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미국과 이란이 종전 MOU를 체결한 직후 나온 후속 조치다. 양국은 호르무즈 해협 개방과 대이란 해상봉쇄 해제에 합의했으며, 향후 60일간 이란 핵포기를 둘러싼 후속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다.

다만 이란은 해협이 완전히 정상화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SNSC는 "해협 주변에는 여전히 안전상 위험 요소가 존재한다"며 "선박들은 당국이 지정한 시간과 항로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안전 지침 준수 상황을 평가하면서 점진적으로 통항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해양 사고 예방과 안전한 항해 확보가 우선 과제"라고 설명했다.

이란은 또 MOU 규정에 따라 기뢰 제거 작업 등 해협 안전 확보 조치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장에서는 이번 결정이 국제 원유 공급망 정상화의 상징적 조치라는 평가가 나온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해상 원유 수송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핵심 해상 통로다. 전쟁 기간 봉쇄와 통행 제한 우려로 국제유가가 급등했지만 최근 종전 합의 이후 안정세를 되찾고 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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