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시의원, 연인이었던 전직 구의원에 '스토킹·협박' 혐의로 피소
[파이낸셜뉴스] 현직 시의원이 과거 연인 관계였던 전직 구의원을 스토킹·협박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국민일보에 따르면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국민의힘 소속 A 시의원이 같은 당 소속이었던 전직 구의원 B씨로부터 협박·명예훼손 및 스토킹처벌법·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지난 4월 27일 고소됐다고 밝혔다.
A 의원은 지난해 B씨와 약 3개월간 교제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생활 정보를 이용해 "다시는 구의원 못 하게 폭로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B씨에게 전송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B씨 자택에서 발견한 과거 연인과의 사생활이 담긴 사진을 B씨 지인에게 전송하며 "전 보내려고 (사생활 문제를) 파는 거예요" 라는 사진 유포를 예고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도 받는다.
A 의원은 B씨의 직장인 구의회 사무국과 소속 정당, B씨 지역구의 국회의원실 등에 반복적으로 민원 전화를 하고 수십 차례에 걸쳐 B씨에게 연락을 시도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A 의원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자신과 관련한 주류 불법 판매 의혹 등을 게시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닌 허위 내용으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B씨는 6·3 지방선거에서 소속 당의 공천을 받지 못했다.
A 의원은 제기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A 의원은 "공직자 검증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공익적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한 것일 뿐 B씨를 협박한 사실은 없다"며 "허위 사실을 유포한 바도 없다"고 말했다.
또 "B씨에게 연락한 것은 교제 관계가 정리되기 전의 일"이라며 "명확한 결별 통보 이후에는 단 한 차례도 연락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고소인과 피고소인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sms@fnnews.com 성민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