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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어음 부도?...한양증권 "회수에 지장 없어"

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양증권 본사 전경. 한양증권 제공
한양증권 본사 전경. 한양증권 제공

[파이낸셜뉴스] 중앙일보가 한양증권이 보유한 220억원 규모의 기업어음(CP)을 1차 부도 처리된 것에 대해, 한양증권은 자금 회수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1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중앙일보는 지난 18일 채권자인 한양증권이 어음 지급 제시를 한 사항에 대해 예금 부족으로 결제 대금을 변제하지 못해 1차 부도 처리됐다고 공시했다.

이와 관련해 한양증권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며 "중앙일보 CP 220억원 관련 담보권 행사는 정당한 법적 권리 행사"라며 "중앙일보 관련 총 300억 원 규모의 익스포저 중 약 80억원을 이미 회수했으며, 기한이익상실 발생에 따라 잔여 220억 원에 대한 계약상 권리 행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특히 1차 부도 사태가 발생했음에도 자금 회수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양증권 측은 "선순위 담보 및 담보신탁 구조를 이미 확보하고 있으며, 관련 권리는 채무자의 일반 재산 및 타 채권자와 구분되어 보호된다"라며 "해당 담보 구조는 이번 사안과 관계없이 독립적인 법적 효력을 유지하므로 담보권의 실효성 및 회수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전체 중앙그룹 익스포저에 대한 자금 회수도 당초 계획대로 순항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양증권은 지난 16일과 17일 양일간 총 103억원을 회수했으며, 확보된 담보 구조를 바탕으로 남은 익스포저에 대한 회수를 계속해서 진행 중이다. 안정적인 자금 회수 흐름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대손 설정이 필요한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 한양증권의 설명이다.

한양증권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련 자산에 대한 면밀한 관리와 함께 시장 및 주주와 투명하게 소통하겠다"라고 전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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