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플루언서 불법행위 단속 강화"...금감원·방미통위·방미심위 업무 협약
온라인 불법금융행위 감시·심의·정책 기능 협력 강화
디지털 금융환경 안전성 확보 위한 상시 소통 체계 구축
[파이낸셜뉴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그리고 금융감독원이 온라인 불법금융정보와 불법금융행위 근절을 위해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19일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3개 기관은 '불법금융정보 근절 및 안전한 디지털 금융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최근 온라인 공간을 통한 불법금융 행위 및 관련 정보가 국민 재산을 위협하는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면서 각 기관의 감시·조사, 심의·차단, 정책 기능을 연계해 유기적 협력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3개 기관은 인터넷 플랫폼사의 자율규제 확대·강화 지원, 불법금융정보 차단체계 고도화를 위한 기관 간 협력,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및 대응요령 홍보 협력 등을 추진한다. 또 최근 주가 상승과 시장 변동성에 편승해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핀플루언서(금융 인플루언서)의 불법행위 및 국민피해에 대응하기 위한 피해예방조치와 단속 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세 기관이 가진 감시와 심의, 정책적 역량이 맞물려 작동할 때 비로소 강력하고 실효적인 대응체계가 완성될 수 있다"면서 "이번 협약을 계기로 상시적인 소통·협력 체계를 구축해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서비스 환경을 만들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광헌 방미심위원장도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불법금융정보의 유통 수법이 더욱 다양화·지능화되고 있다"면서 "이번 협약이 국민들이 보다 안전한 디지털 환경에서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이 되고 불법금융정보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불법금융정보는 모습을 바꿔가며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온라인 디지털 환경과 결합될 경우 정보의 양과 전파속도가 급격히 커져 수많은 피해로 이어진다"면서 "이번 협력이 온라인 디지털 환경의 불법금융정보 근절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