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브레이크 뗀 자전거, 6개월 이하 징역…청소년 '픽시' 제동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불법 개조 땐 징역형 가능
노브레이크 주행도 단속 대상
제동거리 최대 13.5배 길어

(출처=연합뉴스)
(출처=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브레이크를 제거한 '픽시자전거'를 불법 개조하면 앞으로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제동 장치가 없는 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하는 행위도 과태료 대상이 된다.

청소년층을 중심으로 브레이크 없는 픽시자전거 이용이 확산되며 사고 위험이 커지자, 정부가 법적 관리 사각지대를 없애고 단속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자전거법) 개정안이 지난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픽시 자전거는 '고정기어 자전거'(Fixed Gear Bicycle)의 영어 약칭이다. 페달과 뒷바퀴가 직접 연결돼 페달을 멈추면 바퀴도 함께 멈추는 구조다. 일반 자전거처럼 페달을 쉬며 관성으로 달리는 프리휠 기능이 없고, 페달을 뒤로 돌리면 후진도 가능하다.

문제는 일부 이용자가 미관이나 기술 구사를 이유로 브레이크를 제거한 채 도로를 달린다는 점이다.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자전거는 돌발 상황에서 멈추기 어렵다.

브레이크 뗀 자전거, 6개월 이하 징역…청소년 '픽시' 제동

행안부에 따르면 제동장치 없는 픽시자전거는 일반 자전거보다 제동거리가 시속 10㎞에서는 최소 5.5배, 시속 20㎞에서는 최대 13.5배 길다. 일반 자전거라면 브레이크를 잡고 멈출 수 있는 상황에서도, 브레이크 없는 픽시자전거는 훨씬 더 긴 거리를 지나서야 멈출 수 있다는 뜻이다. 보행자나 다른 자전거 이용자와 가까운 거리에서 마주쳤을 때 사고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일부 이용자들이 미관이나 기술 구사를 이유로 브레이크를 제거한 채 도로를 주행하면서 사고 위험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행안부에 따르면 기존 법령은 자전거를 '제동장치가 있는 것'으로 규정해왔다. 이 때문에 제동장치를 제거한 픽시자전거는 역설적으로 자전거의 범주에서 벗어나 단속과 관리가 쉽지 않았다.

개정안은 제동장치 없는 픽시자전거도 관리 대상에 포함하고, 자전거 안전요건에 앞바퀴와 뒷바퀴에 각각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제동 장치를 갖추도록 했다.

또 안전요건에 맞지 않게 자전거를 불법 개조하거나, 불법 개조한 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전기자전거 중심이었던 불법 개조 규제를 일반 자전거까지 넓힌 것이다. 다만 경륜장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는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 운행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행안부는 자전거법 주요 개정 사항을 안전교육에 반영하고, 경찰청과 함께 홍보와 계도·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법 개정은 단순히 규제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과 시민들이 자전거도로 위에서 생명을 위협받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함"이라며 "제동장치를 임의로 제거하는 행위가 자신은 물론 타인에게도 큰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안전한 자전거 이용 환경 조성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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