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만원 든 분실 지갑, 경찰서에서 현금만 사라졌다"...경찰들 절도 혐의로 피소
[파이낸셜뉴스] 경찰서에 맡긴 분실 지갑에서 40여만원의 현금과 상품권이 사라지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내부자 소행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19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월 27일 유성경찰서 어은치안센터에 한 시민으로부터 지갑 습득 신고가 접수됐다. 지갑 안에는 현금과 백화점 상품권 등 42만원 상당이 들어 있었다.
경찰은 분실물 접수 절차를 거쳐 지갑 주인 A씨(30대)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했다. A씨는 앞서 경찰에 지갑 분실 신고를 해둔 상태였다.
이후 A씨가 유성경찰서를 찾아 지갑을 돌려받았으나, 내부에 있던 현금과 상품권은 이미 없어진 상태였다. A씨가 금품 행방을 묻었으나 담당자들로부터 납득할 만한 설명을 받지 못하자, 결국 담당자들을 절도 혐의로 고소했다.
대전경찰청은 사건을 대전중부경찰서에 배당했다. 경찰은 금품이 보관 단계에서 사라진 점에 주목해 내부자 소행 가능성을 열어두고 횡령 혐의를 살피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혐의가 드러난다면 형사처벌과 함께 징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ms@fnnews.com 성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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