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교육청 침입 혐의' 고진수 세종호텔지부장, 첫 재판서 혐의 일부 부인

최승한 기자
파이낸셜뉴스

업무방해 사실관계만 인정…"개방된 출입문으로 들어갔을 뿐"

서울시교육청 청사에서 해임교사 지혜복씨의 복직을 요구하던 고진수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세종호텔지부장이 지난 4월 17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시교육청 청사에서 해임교사 지혜복씨의 복직을 요구하던 고진수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세종호텔지부장이 지난 4월 17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해직 교사 복직 요구 시위에 참여했다가 서울시교육청에 침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고진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비스연맹 세종호텔지부장이 첫 재판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김수경 부장판사)은 19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방해, 퇴거불응, 공무집행방해,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고 지부장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고 지부장 측은 지난 2월 세종호텔 복직 시위 과정에서 호텔 측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했다. 다만 변호인은 "정리해고의 부당함을 호소하기 위한 절박한 행위였다"며 "점거 시간이 비교적 짧았고 물리력 행사나 피해 정도도 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지난 4월 1일 서울시교육청 앞 집회 과정에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모욕한 혐의는 부인했다. 고 지부장 측은 집회 참가자들이 물품을 옮기는 것을 경찰이 물리적으로 제지했다며 경찰의 직무집행 자체가 적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달 15일 서울시교육청에 공동으로 침입하고 출입문 등을 파손한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다. 변호인은 "옥상 출입문을 봉쇄하거나 손괴하기로 사전에 공모하거나 실행한 사실이 없다"며 "옥상에서 고공농성 중이던 지혜복씨의 신변을 걱정해 개방된 출입문을 통해 교육청 1층에 들어갔을 뿐"이라고 말했다.

고 지부장은 지씨의 복직을 촉구하는 연대 시위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교육청 청사에 침입하고 기물을 파손한 혐의로 지난 4월 구속기소됐다. 세종호텔 복직 시위 중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지난 12일 보석으로 석방된 고 지부장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다. 다음 공판은 오는 8월 14일 열리며 경찰관 등에 대한 증인신문과 관련 폐쇄회로(CC)TV 영상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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