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아동양육시설 근로시간 조작 적발…체불임금 5억여원 지급 명령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 근로감독 청원 결과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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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서울의 한 아동양육시설에서 허위 휴게시간 운영 등의 사실이 적발돼 고용노동부가 시정명령을 내렸다.

19일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에 따르면 최근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은 서울 서대문구의 한 아동양육시설에서 허위 휴게시간 운영과 상습적인 근로시간 조작 사실을 적발하고, 체불임금 5억7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지시했다.

해당 시설에서는 생활지도원 30여명이 3조 2교대로 근무하며 24시간 입소 아동을 돌보고 있다. 그러나 시설 측이 연장근로를 은폐하기 위해 생활지도원들에게 실제 근로시간과 다른 허위 시간 외 근무 내역을 직접 작성하도록 하고, 전자 출퇴근 기록까지 조작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온라인노조는 지난 2월 해당 시설에 대한 근로감독을 청원했다.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 담당 노동감독관은 지난 3월 16일부터 사업장을 현장 조사하는 등 2개월 넘게 감독을 진행했다.

고용노동부는 감독 결과 임신 중 노동자에 대한 시간 외 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자에 대한 연장근로에 대해선 즉시 시정하도록 명령했다. 주당 연장근로 한도인 12시간을 초과해 주 52시간제를 위반한 사항은 지난 7일까지, 재직자와 퇴직자의 연장·휴일근로수당 미지급분은 오는 22일까지 시정하도록 했다.

고용부는 시정기한이 지나면 시설 측으로부터 이행 결과를 보고받은 뒤 최종 근로감독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온라인노조는 이번 근로감독을 통해 사회복지시설의 이른바 '가짜 휴게시간'이 실질적인 근로시간으로 인정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아동양육시설은 대체 인력 등을 통해 야간 휴게를 보장해야 하지만, 상당수 시설이 근로계약서에만 휴게시간을 두고 해당 시간 근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게 노조의 지적이다.

실제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가 발표한 '사회복지종사자 처우 관련 실태조사'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이직 사유로 '장시간 노동'을 꼽은 응답이 43.1%로 가장 많았다.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 여수진 노무사는 "사회복지시설에 저임금·공짜 노동이 만연하게 된 것은 그동안 노동청과 지자체가 손을 놓고 있었기 때문"이라며 "사회복지 노동자를 소진시키는 시스템으로는 제대로 된 복지는 불가능한 만큼 지금부터라도 단속을 강화해 근로기준법을 제대로 지킬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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