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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돈 갚아"…채무자 가족 결혼식 난입한 채권추심자들, '벌금형'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자료사진.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
자료사진.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채무자 가족의 결혼식장에 찾아가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며 협박한 채권추심자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9일 뉴시스 등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단독(임진수 부장판사)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33)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24년 9월 충북 청주의 한 예식장에서 C씨(31)와 그의 어머니에게 "가족이 빌린 돈을 갚으라"며 소리를 지르고 공포심을 유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예식 도중에도 혼주석에 앉아 있던 C씨 어머니에게 "뉴스에 제보해도 되겠느냐", "아들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냐"고 따져 물으며 채무 변제를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이들은 C씨 동생이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자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같은 해 4월과 8월에도 C씨 등에게 결혼식장에서 행패를 부리거나 가족에게 위협을 가할 것처럼 말하며 협박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 가족의 안위를 위협하는 방식으로 협박했고, 결혼식장에서 이뤄진 범행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 평온이 심각하게 침해됐다"며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C씨의 동생이 돈을 갚지 않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중 범행해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관련법상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해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채권추심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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