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연어 술파티' 위증 혐의 등 이화영에 징역 2년·벌금 500만원 구형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연어 술 파티' 위증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2년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 전 부지사의 국민참여재판 10차 공판기일에서 국회증언감정법 위반과 지방재정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이날 이 전 부지사의 혐의별 공소사실을 설명하며 유죄 입증에 주력한 검찰은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는 점과 앞서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징역 2년을 구형한 것은 법원의 양형 재량을 존중하고 경우에 따라 집행유예가 나올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한 결과"라고 덧붙였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 2024년 10월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사 탄핵소추 사건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술 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경기도지사 선거와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후원금을 나누어 기부하게 한 혐의와 부지사 시절 실무진의 반대에도 대북 지원 사업을 강행한 혐의도 있다.
지난 8일부터 열흘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번 재판은 이 전 부지사의 최후진술을 끝으로 마무리 된다.
이후 배심원단 평의를 거쳐 재판부가 최종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평의가 길어질 경우 판결은 오는 20일 새벽쯤 나올 가능성이 크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