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정보사 요원 인적사항 누설' 김용현 징역 3년 선고..."비상계엄 야기"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내란중요임무종사·일반이적 이어
3번째 유죄 선고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위한 '제2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군사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김 전 장관이 지난해 1월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질문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위한 '제2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군사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김 전 장관이 지난해 1월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질문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정보사 요원들의 인적사항을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19일 군기누설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내란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지난 2024년 10∼11월 당시 문상호 정보사령관과 김봉규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100여단 2사업단장 등과 공모해 정보사 특수임무대(HID) 요원 등 약 40명의 명단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이 명단을 토대로 비상계엄 상황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을 구성하려 했다는 특검팀 수사 결과도 사실로 판단했다. 김 전 장관 측은 공소사실이 별도로 기소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과 중복돼 '이중기소'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죄와 군기누설죄는 구성요건이 다른 별개 범죄"라며 "이중 기소에 해당한다거나 특검팀의 공소권 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짚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피고인은 군 지휘체계를 이용해 민간인인 노 전 사령관이 자유롭게 정보사 요원들의 인적 사항에 접근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 범행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비상계엄이 선포에 이를 수 있게 하는 동력 중 하나였다"며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죄책만으로 평가할 수 없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야기했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그런데도 현재까지 이 사건뿐 아니라 범행에 따른 결과에 대해 아무런 반성을 하지 않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장관은 선고 후 변호인을 통해 낸 입장문에서 "군사 비밀로 지정도, 등재도, 관리도 하지 않은 것을 비밀이라면서 군인들의 임부 수행 전부를 정권의 입맛대로 처벌할 수 있게 한 잘못된 판결"이라며 항소를 예고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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