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사 요원 인적사항 누설' 김용현 징역 3년 선고..."비상계엄 야기"
내란중요임무종사·일반이적 이어
3번째 유죄 선고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정보사 요원들의 인적사항을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19일 군기누설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내란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지난 2024년 10∼11월 당시 문상호 정보사령관과 김봉규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100여단 2사업단장 등과 공모해 정보사 특수임무대(HID) 요원 등 약 40명의 명단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이 명단을 토대로 비상계엄 상황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을 구성하려 했다는 특검팀 수사 결과도 사실로 판단했다. 김 전 장관 측은 공소사실이 별도로 기소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과 중복돼 '이중기소'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죄와 군기누설죄는 구성요건이 다른 별개 범죄"라며 "이중 기소에 해당한다거나 특검팀의 공소권 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짚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피고인은 군 지휘체계를 이용해 민간인인 노 전 사령관이 자유롭게 정보사 요원들의 인적 사항에 접근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 범행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비상계엄이 선포에 이를 수 있게 하는 동력 중 하나였다"며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죄책만으로 평가할 수 없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야기했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그런데도 현재까지 이 사건뿐 아니라 범행에 따른 결과에 대해 아무런 반성을 하지 않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장관은 선고 후 변호인을 통해 낸 입장문에서 "군사 비밀로 지정도, 등재도, 관리도 하지 않은 것을 비밀이라면서 군인들의 임부 수행 전부를 정권의 입맛대로 처벌할 수 있게 한 잘못된 판결"이라며 항소를 예고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