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AI, 거대 모델 경쟁을 넘어 개방형 생태계로
최경진 가천대학교 법학과 교수(한국인공지능법학회 회장)
[파이낸셜뉴스] 한국이 진정한 'AI G3'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이제 단순히 거대 AI 모델 하나를 더 잘 만드는 경쟁만으로는 부족하다. 중요한 것은 AI 기술이 얼마나 빠르게 산업과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하느냐다.
특히 한국은 급격한 인구 감소와 내수 시장 포화라는 구조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국내에서 아무리 뛰어난 AI 솔루션을 개발하더라도 좁은 내수 시장에만 머문다면 지속 가능한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다. 현재 글로벌 AI 경쟁은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급속히 재편되고 있으며, 생성형 AI와 초거대 AI 기술은 국가안보와 경제성장을 좌우하는 핵심 전략자산이 됐다. 그러나 한국의 현실은 여전히 분절적이다. 다양한 AI 모델과 서비스가 개발되고 있지만 이를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거래할 수 있는 통합 마켓플레이스는 부재하다.
더 큰 문제는 특정 글로벌 빅테크 플랫폼에 대한 기술 종속(Lock-in) 가능성이다. 만약 국가 전체의 AI 인프라와 데이터가 일부 거대 기업에 종속된다면 가격 인상이나 일방적인 서비스 변경에 국가 전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따라서 AI 시대의 핵심은 인프라, 모델, 서비스(API), 데이터 등 전 계층에 걸쳐 다양한 솔루션을 자유롭게 선택·교체·결합할 수 있는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공공조달 체계의 과감한 혁신이 필요하다. 영국의 G-Cloud나 미국의 FedStart처럼 사전 인증된 AI 서비스를 공공기관이 빠르게 도입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또 하나 중요한 과제는 국민 누구나 비용 부담 없이 AI의 혜택을 누리는 'AI 기본사회(AI for All)'의 구현이다. 실제로 상당수의 중소기업이 AI 도입 비용에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저소득층의 AI 서비스 이용 경험은 평균적인 일반 국민에 비해 현저히 낮다. 따라서 정부는 모두를 의한 AI의 개발 보급뿐만 아니라 시장에 유통되는 AI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증진을 위해 'AI 활용 확산'을 목표로 이용자의 선택권이 보장되는 '모델 중립적(model-agnostic)' AI 바우처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
AI 경쟁력의 또 다른 축은 데이터 혁신과 저작권 규제 불확실성 해소에 있다. 최고 성능의 AI 모델은 양질의 데이터를 먹고 자라지만, 현재의 규제 체계는 개인정보 보호와 저작권 보호의 강력한 규제 속에 혁신을 가로막고 있다.
가이드라인을 준수한 기업에는 사후 제재를 면제해 주는 '면책' 제도도 도입해야 한다. 아울러 저작권 문제에 있어서도 중장기적으로 공개된 데이터 등 법적 불확실성이 높은 영역의 TDM(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 면책 규정 도입을 검토하고, 개방형 플랫폼 내 약관을 통해 권리자와 개발자 간의 라이선스 분쟁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는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결국 AI 시대의 국가 경쟁력은 기술 자체보다 생태계의 포용성과 확장성에서 결정된다. 폐쇄형 플랫폼 중심 구조로는 글로벌 AI 경쟁에서 결코 살아남을 수 없다. 철저한 상호운용성 확보, 과감한 공공조달 혁신, 법적 불확실성을 걷어내는 데이터 및 저작권 규제 개혁, 그리고 국민 모두가 동참하는 AI 기본사회가 유기적으로 결합될 때 비로소 한국은 진정한 글로벌 AI G3 국가로 우뚝 설 수 있다. AI는 결코 소수 기업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국민을 위한 AI(AI for All)'가 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