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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지옥4' 모델 이시안, 소속사 상대 손배소 승소…법원 "출연 조건 속였다"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중앙지법, 리더스엔터 청구 기각… "기망 행위로 맺어진 계약 연장 무효"
"제작진, 전속 소속사 필수 조건 내건 적 없어"… 이씨, 법적 자유 몸 됐다

(출처=연합뉴스)
(출처=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넷플릭스 인기 연애 예능 프로그램 '솔로지옥4'에 출연해 화제를 모은 모델 이시안이 전 소속사와의 법적 분쟁에서 완승을 거뒀다. 법원은 소속사가 프로그램 출연 조건을 속여 전속계약을 강제로 연장하려 했다고 판단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 하상제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리더스엔터테인먼트(이하 리더스엔터)가 이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씨와 리더스엔터의 인연은 2023년 8월 이씨의 매니지먼트 업무를 전담하면서 시작됐다. 당초 양측의 전속계약 만료일은 2024년 10월까지였다. 갈등은 2024년 4월, 이씨의 '솔로지옥4' 출연을 앞두고 작성한 '부속 합의서'에서 비롯됐다. 부속 합의는 기존 전속계약을 보완하기 위해 작성하는 별도의 약정서다. 해당 합의서에는 이씨가 '솔로지옥4'에 출연하는 조건으로, 오는 10월 만료 예정이던 전속계약 기간을 1년 6개월 더 연장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이후 리더스엔터 측은 "이씨가 2024년 9월 무렵부터 전속계약상 의무 이행을 일방적으로 거절하고 돌연 계약 종료 의사를 밝혔다"고 주장하며, 같은 해 12월 위약벌 및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소속사의 주장을 전면 배척하고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리더스엔터가 '솔로지옥4' 출연 조건을 교묘하게 속여 이씨에게 불리한 계약 연장을 유도했다는 점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리더스엔터가 "솔로지옥4에 출연하기 위해서는 전속 매니지먼트 소속사가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는 등 제작진이 내건 허위의 조건을 만들어내 이씨를 기망했다고 판단했다. 민법 제110조 제1항에 따르면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솔로지옥4' 프로그램 제작진 측은 이씨를 섭외하는 과정에서 '연예 활동 전반을 포괄하는 전속적 매니지먼트 권한 소속사가 존재해야 한다'거나 '방영 시점까지 계약이 유지돼야 한다'는 점을 출연 계약의 조건으로 제시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리더스엔터는 마치 그러한 조건이 실재하는 것처럼 이씨를 속였고, 이씨는 이 같은 소속사의 기망 행위로 인해 착오에 빠져 부속 합의를 체결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해당 계약 연장 합의가 무효임을 확실히 했다.

소속사가 계약 위반을 이유로 청구한 위약벌 역시 수용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계약 연장을 골자로 한 부속 합의가 이미 적법하게 취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기존 전속계약 기간이었던 2024년 10월까지 이씨가 소속사 아티스트로서의 출연 의무 등을 위반했다고 볼 만한 어떠한 사정도 찾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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