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참교육 속 경악할 장면들 "현행법상 교권침해… 처벌 대상"
교사에 폭언·협박 등 악성 민원
촉법소년 범죄까지 '현실 고증'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이 글로벌 시청 순위 1위에 오르며 화제를 모으고 있다. 드라마에는 교사를 향한 폭언과 협박, 악성 민원, 무면허 운전·재물손괴 등 촉법소년 범죄 등이 등장한다. 법조계는 "상당수는 이미 현행법상 제재·처벌 대상"이라고 보고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드라마에 등장한 여러 행위는 현행법상 교권침해 행위로 볼 여지가 크다. 교사를 향한 폭언·수업방해·인터넷 방송을 통한 조롱, 학부모의 악성 민원 등이 대표적이다. 이는 현행 교원지위법상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교권보호위원회가 침해행위로 인정하면 학생에게 전학·출석정지·특별교육 등을, 보호자에게는 서면사과나 특별교육 이수 등의 조치를 교육장에 요청할 수 있다.
학교폭력 사건을 담당했던 한 판사는 "최근 교육활동 침해 유형은 모욕과 명예훼손, SNS 게시물, 온라인 괴롭힘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다"며 "학교 밖 인터넷 공간에서 이뤄진 행위도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되는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해 충남 천안의 한 학부모는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아동학대를 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학부모 단체 대화방에 퍼뜨렸다가 교육청으로부터 특별교육 이수 처분을 받았다. 해당 학부모는 "아동학대로 볼 여지가 있었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냈지만 지난 4월 패소했다. 재판부는 사실관계 확인 없이 교사가 아동학대를 했다고 단정해 이를 전파한 행위가 교육활동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해당 교사를 상대로 한 고소 역시 무혐의 처분됐다.
'교육활동'과 무관하다며 불복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지난 2023년 경기도의 한 특수중학교 학부모회장은 교감에게 "졸업앨범 만드는 게 그렇게 힘드냐"고 따지다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정됐다. 해당 학부모는 "졸업앨범은 교육활동과 무관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해 5월 재판부는 졸업앨범 제작 역시 교육활동의 일부이며 학생들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교사를 공개적으로 질책한 행위는 명예훼손적 성격이 있다고 봤다.
반대로 교사가 "처분이 너무 약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사례도 있다. 서울 성북구의 한 고교 교사는 자신의 발언을 무단 녹음해 SNS에 게시한 학생과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를 상대로 교권침해 신고를 했다. 교권보호위원회는 학생에게 '학교봉사' 처분을 내렸는데, 교사는 처분 수위가 지나치게 낮다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지난달 법원은 "교권보호 조치는 처벌이 아니라 교육적 목적도 함께 갖는다"며 교권보호위 판단을 존중했다.
드라마 속 촉법소년 범죄도 현실에서는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촉법소년은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소년부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만 12세 이상이 차량 파괴나 무면허 운전 등 무거운 범죄를 저지를 경우 최대 2년의 장기 소년원 송치(10호 처분)도 가능하다. 가정법원의 한 판사는 "드라마에 나오는 소년범죄는 10호 정도의 고강도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가정환경과 전력, 피해 회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처분 수위가 정해진다"고 설명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일부 강력사건이 주목받으면서 소년범죄가 전반적으로 흉폭화됐다는 인식이 있지만 실제 사건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다"며 "소년사건은 처벌뿐 아니라 교화와 회복이라는 목적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