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5·18은 간첩 폭동" SNS에 허위글 올린 30대 男 검찰 송치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구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스1
대구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5·18을 간첩 폭동이라고 표현하는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허위글을 게시한 3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21일 대구 달서경찰서는 5·18 민주화 운동 허위 정보를 SNS에 게시한 A씨를 5·18 민주화 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9일 자신의 SNS 계정에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 "간첩이 광주 시민 일부를 선동해서 일으킨 폭동"이란 허위 정보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5·18 민주화 운동을 "북괴 간첩들이 일으킨 폭동"이라고 표현하는 등 허위 정보를 퍼뜨린 혐의도 받고 있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온라인 상에서 역사적 사실을 악의적으로 왜곡하고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는 허위 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며 "적발될 때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5·18 민주화 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은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해 민주화 운동을 부인·비방·왜곡·날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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