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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유리문 와장창' 목·손 9군데 꿰맸는데...업주 "2500만원 과해" 민사 조정 신청 [영상]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사진=YTN 뉴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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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의 유명 레스토랑에서 10대 청소년이 갑자기 부서진 유리문에 크게 다치는 사고를 당했다. 초반 책임을 인정하던 식당은 피해자 측에서 요구한 배상금을 다 줄 수는 없다며 민사 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책임 인정, 보상하겠다"던 업주, 갑자기 민사조정

22일 YTN 보도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11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유명 레스토랑에서 일어났다. 식사를 마친 10대 A 군이 식당을 나서던 찰나 갑자기 유리문이 부서지면서 A 군 위로 쏟아진 것. 이 사고로 A 군은 목과 손을 크게 다쳤고, 마취도 없이 아홉 군데를 꿰매야 했다.

A 군 아버지는 매체에 "(놀란 상황에서) 마취제를 사용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 혹시라도 쇼크가 올 수도 있고 하니까. 한 번에 소독하고 그 고통을 이용해서 꿰맸다"고 말했다.

업주는 책임을 인정하며 가입된 보험사를 통해 피해를 배상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치료를 받으며 보험사와 협의를 이어가던 중 돌연 법원에서 조정신청서가 날아왔다. 업체 측이 민사 조정을 신청한 것이다.

A 군 아버지는 "(업주가) 그렇게 시간 오래 걸려서 낸 결론은, '우리는 못 해주겠다. 그러니까 민사조정을 받아보겠다'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말했다.

"2500만원 요구 과하다" 250만원 제시...보험사가 안내

업체 측이 제시한 배상액은 250만 원으로, 이미 지출한 치료비보다도 적었다. 향후 예상되는 흉터 치료비와 트라우마로 인한 정신과 진료비, 위자료 등을 포함해 가족이 요구한 2500만 원에 비하면 한참 모자란 액수였다.

A 군 가족은 정신과 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고 보험사 답변을 기다리던 상황에서 추가 협의 없이 법원에 조정을 신청했다며 반발했다.

반면 업체 측은 A 군 가족이 과도한 금액을 요구했고, 배상 처리를 맡은 보험사의 안내에 따라 조정신청을 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보험사는 업체 결정으로 조정 절차가 시작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보험사와 피해자 간 손해액에 대한 이견이 크면 민사 조정이 진행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 군 가족은 사고 피해를 입증하는 것은 물론 배상을 요구하는 부담까지 져야 할 줄은 몰랐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영상=YTN 뉴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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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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