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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권 금융사라더니" 금감원, 비상장주식·공모주 대행 '투자금 편취' 경고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당국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자문·운용사 법인계좌 입금 유도는 불법"

기관 명의 공모주 청약 대행은 무인가…하반기 집중 검사 및 엄정 대응

해외 비상장주식 투자 관련 소비자 피해 사례. 금융감독원 제공
해외 비상장주식 투자 관련 소비자 피해 사례. 금융감독원 제공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은 제도권 금융회사라는 신뢰를 악용해 해외 비상장주식 투자나 공모주 청약 대행 등을 빌미로 투자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등록된 투자자문사나 자산운용사라 하더라도 회사명의 계좌로 직접 투자금을 받아 운용하거나 공모주 청약을 대행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이다. 금감원은 하반기 중 불법 영업 징후가 높은 자문사와 운용사를 대상으로 집중 검사에 착수하고, 적발시 즉각 수사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일부 자문사 및 운용사가 불법 영업행위로 고객 자금을 편취하는 민원이 접수되고 있다며 23일 이같이 밝혔다.

최근 접수된 피해 사례에 따르면, 일부 투자자문사는 금융당국에 적격 등록된 업체임을 내세우며 글로벌 유명 해외 비상장주식을 독점 확보했다고 홍보했다. 이들은 약 3~5배의 고수익을 약속하며 투자자들에게 자문사 법인 계좌로 자금을 이체하도록 유도했다.

그러나 자금을 송금 받은 후 모바일 앱 등에는 임의로 조작한 투자원금 이미지와 로고만 노출했을 뿐, 실제 비상장주식 매입 등 구체적인 투자 내역은 증명하지 못한 채 연락을 회피하는 수법을 썼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투자자문업자가 고객으로부터 금전이나 증권을 예탁받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된다. 자문사는 포트폴리오 제안 및 자문 역할만 수행할 수 있을 뿐이며, 직접 투자금을 모아 집합투자(펀드) 형태로 운용하는 행위 역시 무인가 영업행위에 해당한다.

기관투자자 명의의 공모주 청약 대행을 미끼로 한 수법도 확인됐다. 일부 자산운용사와 투자자문사는 수요예측시 증거금을 납입하지 않는 점을 이용해 대량의 공모주 물량을 배정받을 수 있다며 투자일임 계약 체결을 권유했다. 이후 매도 수익의 50%를 배분하기로 약정하고 회사 계좌로 입금을 요구했다.

이들은 신뢰를 얻기 위해 최초 1회에 한해 가짜 수익금을 정산해주며 재투자를 유도했으나, 투자자가 원금 회수를 요청하자 연락을 두절했다. 자본시장법상 금융회사도 타인의 자금으로 공모주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것은 불법이며, 자문·운용사가 회사 명의로 공모주 투자를 대행하는 것은 무인가 투자중개업에 해당해 금지된다.

금감원은 투자일임 자산의 경우, 반드시 증권사 등 금융회사에 개설된 고객 본인 명의 계좌를 통해서만 운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어떤 경우에도 자문사나 운용사의 회사계좌 혹은 임직원 개인 계좌로 자금 송금을 요구하는 경우 응해서는 안 된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모바일 앱 등 전자적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할 때도 공식 계약서 제공을 반드시 요구하고 내용을 검증해야 한다.

금감원은 일부 운용사와 자문사가 제도권 금융회사라는 점을 이용해 법상 허용 범위를 벗어난 영업행위로 투자자를 기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 중 불법 징후가 포착된 자문사 및 운용사를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적발시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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