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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안 받겠다" 했는데…아파트 재개발 호재에 이혼 멈춘 남편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한 이미지.사진=챗GPT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한 이미지.사진=챗GPT

[파이낸셜뉴스] 남편의 외도로 협의이혼을 준비하던 결혼 12년 차 전업주부가 재산분할 합의 뒤 이혼 절차가 멈추는 상황을 맞았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아파트가 재개발 대상에 포함되자 남편이 기존 합의의 효력을 부인했다고 한다.

2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A씨의 이혼·재산분할 관련 상담 사연이 소개됐다.

A씨 남편은 건설회사 현장 소장으로 일하며 지방 출장 때문에 장기간 집을 비우는 일이 잦았다. 그 사이 A씨는 사실상 혼자 아이를 돌봤고, 부부 관계도 점차 소원해졌다.

이후 A씨는 남편이 협력업체 직원과 외도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결국 이혼을 마음먹었다.

협의이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재산분할 협의서도 작성됐다. A씨는 "저희 부부는 협의이혼을 진행하면서 남편이 결혼 생활 중 마련한 아파트 지분을 넘기는 대신 외도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산분할 협의서도 작성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합의 이후 상황은 달라졌다. A씨는 "남편 명의 아파트가 재개발 사업 대상에 포함되면서 가격 상승 기대감이 커지자 남편이 협의이혼 절차를 중단했다"며 "남편은 '협의이혼이 무산됐으니 재산분할 협의서도 효력이 없다'며 아파트 지분 이전을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A씨가 확인하고 싶어 한 쟁점은 재산분할 협의서와 위자료 포기 약정의 효력이었다. 그는 "협의이혼이 무산될 경우 서명까지 마친 재산분할 협의서의 효력이 유지되는지,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기로 한 약속도 무효가 되는지, 또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될 경우 아파트 지분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이에 대해 이명인 변호사는 협의이혼의 성립 요건부터 짚었다. 이 변호사는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뒤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고 이혼 신고를 해야 성립한다"며 "한쪽이 숙려기간 중 이혼 의사를 철회하면 협의이혼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산분할 협의서의 효력에 대해서는 협의이혼 무산 여부가 핵심이라고 봤다. 이 변호사는 "협의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 협의서를 작성했더라도 이후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된다면 해당 협의서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며 "협의이혼이 무산되면 재산분할 합의 역시 효력을 잃게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협의서 효력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재판상 이혼 절차에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남는다고 강조했다. 아파트 가격이 오른 부분도 재판 과정에서 따져볼 수 있다는 취지다.

이 변호사는 "재판상 이혼에서 재산분할 대상의 가액은 사실심 변론 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된다"며 "아파트 가격 상승분은 재판 종료 시점의 시장 가격으로 반영된다"고 짚었다.

위자료 청구 문제와 관련해서도 이 변호사는 "협의이혼이 무산됐기 때문에 A씨의 위자료 포기 약정도 효력을 잃는다"며 "재판상 이혼 절차에서 외도에 따른 위자료를 별도 청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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