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월급 500만원, 양육비 안푼 못주겠다며 남편...친권만 갖겠다네요" [이런 法]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자료사진.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
자료사진.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회사 일을 핑계로 육아에 소홀했던 남편이 이혼 과정에서 친권만은 자신이 갖겠다면서도 정작 양육비는 한 푼도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는 30대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월급 200만원, 아이 도맡아 키운 아내... 이혼 앞두고 친권 갈등

2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과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고 있다는 여성 A씨(38)의 사연이 소개됐다.

일곱 살 아들을 키우고 있는 유치원 교사라고 밝힌 A씨는 "결혼 초반만 해도 저희는 나름대로 잘 지냈지만, 아이가 태어난 이후부터 삐걱대기 시작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남편은 회사 일을 핑계로 육아에 거의 참여하지 않았다"며 "아이 병원 데려가는 것, 유치원 행사 챙기는 것까지 전부 제 몫이었다"고 털어놨다.

이어 "제발 육아에 동참해 달라고 여러 번 부탁했지만, 남편은 자기가 생활비를 벌어오니 그걸로 된 거 아니냐고 하더라. 오히려 제가 애한테만 신경 쓰느라 자기를 찬밥 취급한다며 섭섭해했다. 아이 교육 문제로도 많이 다퉜다. 저는 아이가 행복하게 자라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하는데, 남편은 무조건 조기교육을 시켜야 한다고 고집을 부리더라"고 했다.

그렇게 사사건건 엇갈리던 두 사람 사이에 대화는 끊겼고, 별것도 아닌 일로 얼굴을 붉히는 일이 잦아졌다. 감정의 골이 깊어진 이들 부부는 이혼 절차를 밟게 됐다.

A씨는 "제 월급이 200만원 남짓이긴 하지만 직장이 안정적이고, 무엇보다 그동안 제 손으로 아이를 다 돌봐왔다"며 "당연히 제가 아이의 친권자이자 양육자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이도 저를 훨씬 더 의지하고, 제가 있어야 밤에 잠을 잔다. 그런데 남편은 다른 건 몰라도 '친권'만큼은 자기가 무조건 가져야겠다고 한다"며 "한 달에 500만원 정도 버는 사람이 양육자가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거라며 제가 애를 키우면 양육비는 단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양육비는 법적으로 어떤 기준에 따라 정해지는 건지, 남편의 고집대로 친권과 양육권을 따로 분리하는 게 가능한 일인지 궁금하다"고 조언을 구했다.

변호사 "보통 주양육자를 친권자로 지정... 양육비 지급해야"

해당 사연을 접한 이명인 변호사는 "많은 분들이 '친권자=양육자'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친권과 양육권은 서로 다른 개념"이라며 "친권은 자녀에 관한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권한이고, 양육권은 자녀와 함께 생활하며 키우는 권한"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친권과 양육권이 반드시 같은 사람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친권과 양육권을 분리하는 것은 자녀에게 혼란을 초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녀의 복리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며 "실질적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친권도 함께 부여하는 것이 자녀의 안정적인 성장과 복리에 부합하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남편이 친권을 주장할 수는 있지만, 아내가 주양육자로 인정된다면 친권도 함께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며 "본 사안에서 아내는 안정적인 직장이 있고 자녀와 정서적 유대가 깊다는 점이 양육자 지정에 유리한 사정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또 이 변호사는 "양육비는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아내가 양육자가 되더라도 남편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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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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