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새벽 5시, 창문 열고 낯뜨거운 음담패설"…애들도 듣는데, 경찰이 해줄게 없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남 사천의 한 아파트에서 한 여성이 창문을 열고 밖을 향해 욕설과 성적인 발언을 하는 모습이 포착됐다./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경남 사천의 한 아파트에서 한 여성이 창문을 열고 밖을 향해 욕설과 성적인 발언을 하는 모습이 포착됐다./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파이낸셜뉴스] 경남 사천의 한 아파트에서 한 주민이 수개월째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창문을 열어 욕설과 성적 발언을 쏟아내 입주민들이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아이들까지 그대로 노출되는 상황이지만 경찰도 손을 쓰지 못하고 있다.

넉달째 성적 발언 쏟아내는 여성... 이웃들 고통

지난 23일 JTBC '사건반장'에는 사천의 한 아파트에 거주 중이라는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A씨 옆 동으로 이사 온 한 여성이 약 4개월째 낮과 밤은 물론 새벽 시간에도 매일 창문을 열고 고성을 지르고 있다.

A씨는 "낮이고 새벽이고 욕을 할 때도 있고, 고성방가를 심하게 한다"며 "대부분 성적인 발언과 욕설을 많이 한다"고 토로했다.

고성은 한 번 시작되면 짧게는 10분, 길게는 30분가량 이어지며, 새벽 5시에도 고성을 지르는 경우가 있어 주민들이 잠에서 깨는 일도 반복되고 있다고 한다.

공개된 영상에는 한 여성이 창문 밖을 향해 욕설과 성적인 발언을 하는 모습이 담겼다. 문제는 이 소리가 아파트 단지 내 아이들에게까지 고스란히 노출되고 있다는 것이다.

모욕죄도 성립 안돼... 법적 처벌 애매

주민들은 여러 차례 경찰에 신고했으나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한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찾아가도 여성은 문을 열어주지 않거나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말할 뿐, 이후에도 비슷한 행동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A씨는 "관리실과 경찰 모두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박지훈 변호사는 "현행법상 단순히 소리를 지르는 행위 자체를 범죄로 규정해 처벌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정인을 향한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대상이 명확해야 하는데, 현재 상황은 불특정 다수를 향한 고성이어서 법적 대응 또한 애매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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