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미신고사업자 가상자산 거래, 모두 불법"
FIU·DAXA, 합동 집중조사…12곳 적발 수사의뢰
[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정식 신고를 한 28개 가상자산사업자를 제외한 모든 미신고 취급업자의 국내 영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고강도 단속 및 이용자 주의보를 발령했다. 특히 가상자산 해외 거래소 가입을 유도하는 '레퍼럴(추천인)' 활동에 대해서도 단순 홍보를 넘어 미신고 영업을 도운 행위로 평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24일 금융위 FIU는 경찰청, 관세청 등 사법당국 및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와 공조해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에 대한 제재와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FIU에 따르면 국내법상 적법하게 영업 신고를 마친 가상자산사업자는 두나무, 빗썸, 코인원, 코빗, 스트리미(고팍스) 등 총 28개사다. 이 외에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을 영위하는 국내외 거래소 및 사설 환전소는 특금법상 미신고 영업으로 모두 불법에 해당한다.
DAXA 및 신고 사업자의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 집중조사' 결과에 따르면, 불법 장외거래소(OTC) 8곳과 국내 영업을 벌인 해외거래소 4곳 등 총 12곳이 적발돼 경찰에 수사 의뢰됐다.
적발 업체별 평균 거래 수수료는 최소 1.5%에서 최대 1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업비트·빗썸 등 국내 5대 원화거래소의 평균 수수료인 0.16%와 비교했을 때 최대 62배에 달한다. 또 일부 업체는 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증, 통장 사본 등 개인정보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국은 불법 거래소 이용 시 자금세탁방지(AML) 체계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의 자산 보호장치가 작동하지 않는다고 경고했다. 이용자 투자금이 미신고 사업자의 범죄 자금(마약 등)과 섞일 경우 자금 출처 확인 과정에서 일반 투자자까지 사법당국 수사 대상에 오르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제재 수위도 대폭 강화된다. 미신고 불법 영업을 하거나 이에 가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특히 오는 8월 개정 특금법이 시행되면 미신고 불법 영업행위 가담자는 향후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가 되는 것이 제한될 예정이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