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유통

조이웍스, 호카 사업권 지켰다...조기종료는 변수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데커스 일방 계약해지 제동
손해 감수 가능성도 제기

조이웍스 로고. 조이웍스 제공
조이웍스 로고. 조이웍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글로벌 러닝 브랜드 호카의 미국 본사인 데커스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던 한국 총판사 조이웍스가 당분간 사업권을 유지하게 됐다. 그러나 패션업계는 데커스가 새 한국 파트너를 찾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조이웍스는 미국 국제분쟁해결센터(ICDR) 중재 절차에서 한국 내 호카 사업권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라는 취지의 2차 긴급명령을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ICDR은 지난 4월 데커스에 신규 한국 유통사 선임 활동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1차 긴급명령을 내렸다. 데커스 측이 이에 불복해 요청한 재심에서 이번 결정이 내려졌다.

앞서 데커스는 조이웍스가 협력업체를 상대로 이른바 '갑질'을 했다는 취지의 언론 보도를 근거로 총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조이웍스는 이에 불복해 ICDR에 중재를 신청했다.

조이웍스는 논란이 불거진 사건이 협력업체 갑질이 아닌 경쟁업체 대표와 전 대표의 개인적인 다툼으로 불거졌다고 주장했다. 이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는 지난 4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라 기사 내 '하청업체' 표현을 '경쟁업체'로 수정했고, ICDR도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였다는 게 조이웍스 측 설명이다.

양측은 ICDR 중재에 따라 호카 사업권을 두고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조이웍스는 호카 국내 사업을 안정적으로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데커스가 손해를 감수하고 계약 조기 종료를 요구할 가능성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데커스가 계약 해지 뜻을 굽히지 않더라도 새 사업자 선정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통상 계약기간 전에 계약을 종료할 경우 재고·매장 이관에 상당 시간을 부여해야 한다.
국내 러닝 시장은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어 조이웍스 전 대표 사건 후 호카 사업권을 두고 패션업계의 관심이 집중돼왔다. 뉴발란스 본사의 직진출로 포트폴리오가 줄어드는 이랜드월드를 비롯해 신세계인터내셔날, 무신사 LF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조이웍스 전 대표 사건으로 호카도 이미지에 타격을 입으면서 과거보다는 브랜드 매력이 줄어든 측면이 있다"면서도 "러닝업계 성장을 고려할 때 데커스가 새 사업자를 찾을 경우 치열한 경쟁이 펼쳐질 것"이라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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