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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경로당 불법기부' 송옥주 의원 무죄 확정…의원직 유지

이환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역구 경로당에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경기 화성시갑)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아 의원직을 지키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검찰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본 원심에 잘못이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송 의원은 2023년 10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지역구 경로당 20여 곳에서 '어르신의 날' 행사와 전자제품 전달식 등을 열고 선거구민에게 TV 등 25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지난해 9월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올해 2월 "송 의원이 기부행위의 효과를 자신에게 돌리려는 의사로 다른 공범들과 공모했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며 판단을 뒤집었다. 단순 관여만으로는 부족하고, 기부 효과를 특정 후보자에게 귀속시키기 위해 행사를 기획·주도한 사실이 인정돼야 한다는 취지다.

송 의원과 함께 기소된 보좌관 등 5명도 무죄가 확정됐다. 다만 비서관과 봉사단체 관계자 등 3명은 일부 기부행위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90만∼300만원의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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