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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백현동 수사무마 청탁' 곽정기 전 총경 징역형 집유 확정

이환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곽정기 전 총경. 연합뉴스
곽정기 전 총경.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경찰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민간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총경 출신 곽정기 변호사(사법연수원 33기)가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4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곽 변호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경찰관 박모 경감도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635만원이 확정됐다. 두 사람 모두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곽 변호사는 2022년 6∼7월 백현동 개발사업 민간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백현동 사건 경찰 수사 수임료 7억원과는 별도로, 경찰 고위직에 대한 교제·청탁 명목으로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2024년 1월 구속기소됐다. 자신에게 사건을 소개한 강력팀장 박 경감에게 소개료 명목으로 400만원을 건넨 혐의도 있다.

백현동 사건은 2014∼2017년 경기 성남시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아파트 건설 인허가 과정에서 민간업체가 과도한 특혜를 얻었다는 의혹으로, 당시 성남시장으로 최종 인허가권자였던 이재명 대통령도 검찰 수사 선상에 올랐던 사건이다.

1심은 핵심 혐의인 5000만원 수수에 대해 "합리적 확신이 들 정도로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보고, 박 경감에게 소개료를 건넨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곽 변호사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정 회장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데다 이에 부합하는 객관적 정황이 있다며 5000만원 수수 혐의를 유죄로 뒤집어 형을 가중했다.
2심은 "곽 변호사의 행위는 수사기관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고 전관예우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사회 전반에 만연하게 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곽 변호사는 경찰청 특수수사과장과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을 지내고 2019년 로펌으로 자리를 옮긴 경찰 고위직 출신으로, 재직 당시 '버닝썬' 사건을 수사했다. 한편 정 회장으로부터 백현동 수사 무마 청탁 명목으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던 고검장 출신 임정혁 변호사는 앞서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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