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국토부 서기관 뇌물사건 공소기각..."특검 수사 범위 아냐"
[파이낸셜뉴스] 김건희 여사의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특혜 의혹'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별건 뇌물 혐의로 기소된 국토교통부 서기관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이 확정됐다. '김건희 특검법'이 정한 수사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수사·기소라는 취지로, 특검 수사 범위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라 향후 다른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의해 기소된 김모 서기관의 상고심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소기각은 절차상 하자 등을 이유로 유·무죄 판단 없이 공소를 무효로 해 소송을 종결하는 절차다.
김 서기관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관리국장으로 재직하던 2023년 건설업체 A사가 국도 옹벽 공법 용역을 맡을 수 있도록 돕는 대가로 A사 대표로부터 현금 3500만원과 골프용품 상품권 1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혐의는 특검팀이 2023년 국토부가 양평고속도로 종점 노선을 김 여사 일가 땅 일대로 바꿔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수사하던 중 드러났다. 특검팀은 김 서기관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다 현금 뭉치를 발견하고 출처를 추적해 뇌물 혐의를 포착, 지난해 10월 별건으로 기소했다. 김 서기관은 노선 변경 의혹의 윗선으로 향하는 연결고리로 꼽혔지만 정작 뇌물 공소장에는 관련 내용이 빠졌다.
그러나 1심은 올해 1월 김 서기관의 뇌물 혐의가 양평고속도로 의혹과 '합리적 관련성'이 없다며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두 사건은 시기적·인적·장소적 연관성이 모두 없고, 압수영장으로 확보한 증거물을 공통으로 하는 범죄도 아니라는 것이다. 특검 수사 개시 이후인 지난해 9월 특검법이 개정돼 '관련 범죄행위' 규정이 신설된 점도 엄격한 해석의 근거가 됐다. 1심 재판부는 "수사 권한을 넘어 수사를 계속하고 기소까지 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2심도 "특별검사의 수사·공소제기 권한이 인정된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특검팀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역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해석과 수사 대상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김 서기관은 양평고속도로 의혹과 관련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지난해 12월 별도로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