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적금계좌 수십개 만들어 1억 편취"...자유적금계좌, 분기당 3개로 개설 제한

이주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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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자유적금 계좌는 금융회사별로 한 사람이 분기당 최대 3개까지만 비대면으로 개설할 수 있다. 자유적금을 악용한 온라인 중고거래 사기 등이 잇따른 데 따른 조치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3·4분기 중으로 분기에 1인 최대 3개만 자유적금 계좌 개설을 허용하는 방안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자유적금계좌는 정해진 기간 매달 일정금액을 납입하는 정기적금과 달리, 가입기간 내 원하는 날짜와 금액을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는 금융상품이다. 수시입출금식 계좌와 다르게 별도 개설 제한이 없어 온라인 중고거래 사기에 악용돼왔다.

금감원에 따르면 한 사기범은 중고거래 플랫폼에 허위 판매글을 게시하고, 비대면으로 3일간 자유적금계좌 32개를 개설해 피해자 126명으로부터 약 1억2000만원을 가로챘다. 또 다른 사기범은 이틀간 비대면으로 자유적금 계좌 13개를 만들어 피해자 80명에게서 약 7000만원을 편취했다.

이제부터는 분기에 최대 3개까지만 비대면으로 자유적금 계좌를 만들 수 있고, 추가로 개설을 원하는 경우 영업점을 방문해야 한다. 또 자유적금 계좌를 만든 뒤 3영업일 안에 해지하려면 영업점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피해자가 신고하기 전에 사기범이 계좌를 중도에 해지해 현금을 빼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다만 범죄 악용 가능성이 낮은 월 납입한도 100만원 이하 상품이나 자유적금 개설 금융사 본인계좌로만 납입가능한 상품 등은 기존처럼 자유롭게 개설·해지할 수 있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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