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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양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자본 유치되면 적정의견 가능"

박성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거래소 "상폐요건 충족...개선기간에도 재감사 진척 없어"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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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2년 연속 감사의견 거절로 증시 퇴출 위기에 몰린 금양이 법정에서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금양 측은 해외 자본 유치가 성사되면 재감사를 통해 적정의견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 반면, 한국거래소 측은 상장폐지 사유가 명확하고 적정의견이 도출될 가능성도 희박하다고 맞섰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24일 오후 금양이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낸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을 열었다.

심문에 출석한 류광지 금양 대표는 "기존 사업은 잘 진행되고 있는데 신규 건설 중인 공장의 유동성 부족이 지적됐다"며 "공장이 완공되면 1조원 정도의 자산 가치가 있고, 몽골 광산의 경우에도 현지에서 원화로 1100억원 정도에 구매하겠다는 의사가 있었음에도 172억원으로 회계 처리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회계법인도 자금 조달이 되면 적정의견을 주겠다고 구두로 확약했다"며 "해외 자본 유치 후 회계감사를 다시 받고 상장 거래가 재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류 대표는 소액주주 피해와 관련해서도 "주주가 24만명 정도 있는데 대부분 50~70대"라며 "상장폐지 뒤 바로 정리매매를 하게 되면 손실이 확정되기 때문에 다시 회복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

반면 한국거래소 측은 금양이 2024·2025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서 2년 연속 감사의견 거절을 받은 만큼 상장폐지 요건을 충족했다는 입장이다. 또 금양에 이미 1년의 개선기간이 부여됐지만 2024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재감사는 실시되지 않았고, 2025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재감사 계약은 체결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향후 적정의견을 받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2년 연속 감사의견이 거절돼 실질심사를 거친 것이 아니라 즉시 상장폐지되는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실질심사가 아닌데 실질심사를 받은 것처럼 전제해 신청서와 준비서면이 작성된 것으로 보여 주장을 어떻게 이해하면 될지 정리해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양측에 재감사 및 적정의견 표명 가능성 등을 뒷받침할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금양 측에는 자본 유치 등 협상 경과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내달라고 했다. 자료 제출 기한은 2개월로 정했다.

앞서 한국거래소는 지난달 20일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를 열고 금양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달 26일까지 상장폐지를 예고한 뒤 이튿날부터 지난 5일까지 정리매매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금양이 지난달 21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상장폐지 절차는 일시 중단됐다.

금양은 한때 '이차전지 대장주'로 불리며 2023년 7월 시가총액이 10조원에 육박했다. 그러나 몽골·콩고 광산 투자와 부산 기장 배터리 공장 건설 등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금 부담이 커졌고 불성실공시 논란까지 겹치며 시장 신뢰가 흔들렸다는 평가를 받았다.
금양은 부산 기장에 원통형 배터리 생산 공장을 짓기 위해 2024년 약 4500억원 규모의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추진했지만 해당 계획을 철회하면서 한국거래소로부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이후 자금 조달 방식을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바꿨으나 납입 일정은 수차례 연기됐다. 이 과정에서 기장 공장 부지는 경매 절차에 들어갔으며 부산은행이 신청한 약 1379억원 규모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도 법원에서 인용됐다.

psh@fnnews.com 박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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