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검언유착 오보' 신성식 前검사장, 항소심서 무죄 유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
法 "허위성 인식 단정 어려워"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무소속 의원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간 '검언유착' 의혹을 KBS에 허위 제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성식 전 검사장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원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 3-1부(장윤선·조규설·유환우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전 검사장과 이모 KBS 기자(52)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KBS 보도 내용 일부가 허위에 해당한다고 보면서도, 피고인들이 허위성을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다만 보도 직전 한 의원 등 당사자에게 직접 입장을 확인하거나 반론 기회를 주지 않은 점은 "취재윤리에 비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신 전 검사장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으로 재직하던 2020년 7월 검사 신분이던 한 의원과 이 전 기자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조작 연루 의혹 제기를 공모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KBS 취재진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씨는 한 의원과 이 전 기자가 총선을 앞두고 유 전 이사장에 대한 의혹 제기 필요성과 보도 시점 등을 논의했고 한 의원이 이를 독려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 전 기자가 관련 녹취록을 공개하자 KBS는 보도 이튿날 "다양한 취재원을 상대로 한 취재를 종합해 상황을 재구성했지만, 기사 일부에서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단정적으로 표현됐다"고 오보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신 전 검사장이 허위사실이라는 인식을 갖고 발언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비방의 목적 또한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씨에 대해서도 "취재를 거쳐 보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고 보도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지난 4월 14일 결심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신 전 검사장과 이씨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psh@fnnews.com 박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