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LG전자 흉기난동' 협력업체 직원 구속기소…"해고 통보 없었어"
살인미수 혐의
사이언스파크서 등산용 칼로 임직원 2명 공격
[파이낸셜뉴스]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LG전자 사무실에서 임직원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협력업체 직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기노성 부장검사)는 23일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정모씨(60)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검 측은 "피고인은 언론을 통해 LG전자 측의 해고 통보를 받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당시 피고인에 대한 해고 통보가 없었음에도 LG전자 측의 담당자 교체 요청을 해고 통보로 받아들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정씨는 지난달 27일 서울 강서구 마곡동 LG사이언스파크에서 등산용 칼로 LG전자 VS사업본부 임직원 2명을 찌른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은 목과 옆구리 등을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씨는 지난달 2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해고 통보에 분노를 참지 못했다. LG전자의 협력사 관리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에도 "엄청 괴롭힘을 당했다"며 "갑질이라고 표현할 정도"라고 주장했다.
정씨는 경찰 조사에서도 "평소 피해자가 막말을 하며 하대하고 무시했다"며 "해고 통보를 받고 분노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LG전자 측은 지난달 29일 언론 공지를 통해 "가해자에게 해고를 통보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지난달 12일 업무 역량 부족을 이유로 가해자 소속회사에 담당자 교체를 요구했고, 소속회사 담당 임원이 사건 발생 당일 오전 가해자에게 'LG전자 프로젝트 제외 및 회사 내 타 프로젝트로의 전환'을 제안한 것"이라고 밝혔다.
직장 내 괴롭힘 의혹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피해자들이 직장 내 괴롭힘이나 하대, 무시 등 부당한 언행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협력회사 동료·노사협의회·고충처리시스템을 통해 업무 고충이나 괴롭힘 관련 문제가 제기된 이력도 없었다"고 전했다.
psh@fnnews.com 박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