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정거리 된 최저임금… "성장률·물가 반영해야"
최저임금 인상폭 논란 (하)
李정부, 최임위 위원수 줄이고
경제통계 반영 등 개선 나섰지만
"결국 정부가 정하게 되는 구조"
전문가, 최임위 상시운영 제언
매년 흥정식으로 진행되는 최저임금 결정방식을 바꿔야한다는 목소리가 되풀이 되고 있지만 이해관계자들간의 불화와 갈등 등으로 40년째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전문성과 실용성 제고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매년 논란이 지속되는 최저임금 결정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이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앞서 지난 2024년 11월 전현직 최임위 공익위원들로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를 구성했다. 이후 총 10회의 연구회의와 노사단체, 전문가, 현장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최저임금 제도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안을 내놓았다.
개선안에서는 효율적인 논의와 합의 도출을 위해 현재의 27명인 최임위 위원을 15명으로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최저임금의 주요 대상인 청년과 고령근로자·여성근로자·소상공인·중소사업자 등의 입장에서 최저임금이 심의되고 결정되는 의사결정 구조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최저임금과 유사 수준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62%가 여성, 22%가 20대 이하이고 42%가 5인 미만 사업체에 근무하지만 현행 구성 방식은 이들의 이해를 적절하게 대표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지적이다.
이에 최임위 위원을 15명으로 줄이고 안건 결정 과정에 노사 당사자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방법으로 최임위 산하에 '임금수준전문위원회'와 '제도개선전문위원회'를 구성해 근로자·사용자 대표가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했다.
특히 연구회는 최저임금 결정시 다른 나라에서도 많이 고려하는 경제성장률, 물가인상률 등을 포함하고 '고용에의 영향'과 근로자 생계비를 고려하는 방식으로 재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그동안 문제제기가 많았던 분야이기 때문에 정부도 그간의 연구회 제안을 비롯해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며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를 포함한 절차를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사 주체가 직접적으로 관여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노사정 공감대가 전제돼야 한다"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기는 어려운 구조"라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선 최저임금법을 두고 도급제근로자 확대 적용, 업종별 구분 적용, 장애인·수습근로자 차별 적용 조항 폐지 등에서 여야간 공방을 되풀이하고 있다.
위원회 구성 개선 필요성을 제기한 법안은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최저임금법 개정안 정도다.
신세돈 숙명여대 교수는 "사용자 측과 노동자 측의 의견이 매번 첨예하게 갈리고 결국 결정은 공익위원들이 하게 되는 구조"라며 "'그럼 결국 정부가 결정하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실용적인 모델은 아니다"고 꼬집었다.
이영면 동국대 교수는 "매년 노측이나 사측이 퇴장하고 결국 정부가 결정하는 관행이 만들어져 왔다"며 "최임위 운영을 상근직 위원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등 전문성과 실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김현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