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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 화물연대 노조 지위 재차 인정…현대제철도 인용

박경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CJ대한통운 단체교섭 대상 자격 인정 및 현대제철 교섭단위 분리 결정 유지

CJ대한통운 CI. CJ대한통운 제공
CJ대한통운 CI. CJ대한통운 제공

[파이낸셜뉴스] 중앙노동위원회가 화물차주들로 구성된 화물연대본부의 노동조합 지위를 다시 한번 인정했다.

24일 노동계에 따르면 중노위는 CJ대한통운의 교섭 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의신청 사실 공고에 대한 시정 재심 신청 사건에서 초심과 동일하게 인정 판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화물연대의 교섭 자격을 인정한 것으로, CJ대한통운이 화물연대 소속 택배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사용자이므로 교섭 확정공고에서 화물연대를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아울러 중노위는 이날 현대제철이 제기한 교섭단위 분리 결정 재심 신청에 대해서도 초심의 인정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는 하청업체 노동조합 간의 단체교섭 단위를 별도로 분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이다.

security@fnnews.com 박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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