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뭘 잘했다고 큰소리세요?"...학생 쓰레기 줍게 했다고 '아동학대' 고소 당한 초등교사
[파이낸셜뉴스] 충남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에게 쓰레기를 줍게 했다는 이유 등으로 학부모에게 신고를 당하는 일이 일어났다.
24일 SBS 보도에 따르면 교사 A씨는 지난해 5월 4학년 학생의 부모로부터 문자 메시지 한통을 받았다. 자녀를 괴롭히는 친구와 분리해 달라고 요구했는데도 제대로 조치하지 않아, 자녀가 괴롭힘을 당했다는 내용이었다.
당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학교폭력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난 사안이었지만, 메시지에는 '사과도 없이 지금 학부모 가르치는 거냐', '애 키운다면서 감수성도 없고 공감도 없고 뭘 잘했다고 도리어 큰소리냐'는 내용 등이 담겼다.
A씨는 "무섭고 가슴이 두근두근 거려서 차단을 했다. 그랬더니 교무실로 전화해서 '미친 거 아니냐', '학교를 다 뒤집어버릴 거다' (라고 그랬다)"고 전했다.
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는 학부모의 행동을 '교육활동 침해'로 판단했다. 그러자 학부모는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자신의 아이한테만 쓰레기를 줍게 해 정서적 학대를 했다는 주장도 추가했다.
A씨는 "내가 버린 쓰레기는 내가 스스로 줍게 하는 교육을 일상에서 늘상 하고 있었던 거다. 그 아이한테만 불이익을 주었다는 건 정말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아이에게 단체 사진 찍을 만한 곳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한 뒤, 아이가 사진을 찍어 보내니 무시했다는 것도 아동 학대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경찰 조사결과 교사가 학생에게 보낸 메시지는 '고마워'였다.
수사 기관에서 아동 학대 혐의를 벗는 데 걸린 기간은 두 달이다. 학부모는 교사가 교권보호위원회에서 허위 진술을 했다며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고소, 무혐의 처분까지 다시 넉 달이 걸렸다.
아이에게 정신적 고통을 줬다는 이유로 제기된 민사소송은 아직 진행 중이다.
A씨는 "사실 아동 학대는 '기분상해죄'라고 불린 지 오래"라며 "이런 고소를 진짜 1년 넘게 시달려야 되는 건 너무 가혹한 벌이라고 생각한다"고 털어놨다.
반면 해당 학부모는 수사 기관의 무혐의 판단에도 죄가 없어진 건 아니라는 주장이다.
학부모는 "무혐의라고 생각 하지 않는다"며 "어쨌든 학교에서 (아이에 대한) 보호 실패를 한 건 맞다. 그래서 재정 신청도 한 거다. 법적 절차를 밟아 간 것뿐인데 그걸 왜 문제 삼으시는지 모르겠다"고 반문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아동 학대 혐의로 신고된 교사의 95%는 불기소 또는 불입건된 것으로 나타났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