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신희타 청약, 혼인신고기한 늦춘다...군인 일반공급 거주의무 완화

최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신혼희망타운·군인 특별공급 등 개선
국토교통 규제합리화위원회 출범

국토교통부. 뉴시스
국토교통부.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신혼희망타운 예비신혼부부의 혼인 기한이 입주 전까지로 늘어나고, 장기복무 군인의 거주의무 예외가 일반공급까지 확대된다. 장애인 렌터카 통행료 감면과 자동차 튜닝 규제 완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규제 개선도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김이탁 제1차관 주재로 '2026년 국토교통 규제합리화 TF' 2차 회의를 열고 총 14건의 현장 규제 개선 과제를 논의한다고 밝혔다.

우선 신혼희망타운에 청약하는 예비신혼부부는 모집공고 후 1년 안에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했던 기존 규정이 입주 전까지로 완화된다.

10년 이상 장기복무한 무주택 군인의 거주의무 예외 인정 범위도 특별공급에서 일반공급까지 확대된다. 장기복무군인인 거주의무자나 세대원이 인사발령으로 거주를 이전하는 경우 이전지역 구분 없이 거주의무 예외를 인정한다.

자동차 튜닝 규제도 완화된다. 생활·레저 목적의 루프탑텐트 설치 등을 고려해 경미한 튜닝 인정 범위를 기존 60㎏에서 120㎏까지 확대한다.

장애인이 1년 이상 리스·렌트 형태로 이용하는 차량에도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이 적용된다. 또 일정 규모 이하의 비가림시설과 보일러실은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해 노후주택 유지관리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농어촌지역 건축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건축허가 의제 대상에 농어촌도로 정비 관련 사항도 추가된다.
한편 국토부는 규제개혁위원회를 '국토교통 규제합리화위원회'로 개편해 규제개선 기능을 강화한다. 국토·도시, 주택·토지, 모빌리티·물류, 건설·인프라 등 4개 분과로 운영하며, 위원 수를 확대해 전문성을 높일 방침이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국민 생활과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해 나가겠다"며 "현장의 작은 불편도 놓치지 않고 발굴해 민생 회복과 경제 활력 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규제합리화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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