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반경제

국세청, 192만 가구 대상 하반기 근로·자녀장려금 1.8조 지급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세청. 뉴시스
국세청.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국세청이 저소득 근로가구의 생활 안정을 위해 근로소득만 있는 192만 가구를 대상으로 근로·자녀장려금 1조8087억원을 지급한다.

25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지급한 상반기분 근로·자녀장려금 5533억원을 포함하면 연간 지급 규모는 총 204만 가구, 2조3620억원에 이른다.

고령화와 가족 구조 변화에 따른 1인 가구 증가로 가구 유형 중 단독 가구가 126만 가구로 70%를 차지했으며,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이 83만 가구로 근로장려금 전체 지급 인원의 4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자 가구 구성원 중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분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돼 8월 27일에 심사하여 지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2025년 귀속분 장려금 지급대상이나 신청하지 못한 경우 12월 1일까지 홈택스, 자동응답시스템 등을 통해 기한 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산정액의 5%를 감액하고 95%만 지급한다.
장려금은 신청시 선택한 방법에 따라 신청 계좌 또는 현금으로 지급되고, 현금 지급 대상자는 신분증과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가까운 우체국에 제시하면 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다.

장려금 심사 결과는 우편 또는 모바일로 안내하며 장려금 상담센터, 자동응답시스템, 홈택스에서도 지급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세청은 경제적 약자인 저소득 가구에 대한 실질소득 지원을 확대해 서민생활 안정과 민생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복지세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기자 정보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저소득 가구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