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빠진 통장에 아파트 처분 정황까지…치매 노모 재산 '갈등' [어떻게 생각하세요]
[파이낸셜뉴스] 치매를 앓는 어머니를 모시겠다며 집에 들어온 큰아들이 어머니 예금 1억원 이상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2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50대 후반 주부 A씨의 가족 재산 갈등 사연이 다뤄졌다.
A씨의 어머니는 올해 78세로, 2년 전 치매 진단을 받았다. 최근 상태는 혼자 은행 업무를 처리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나빠졌다고 한다.
돌봄 공백도 있었다. A씨는 "저와 동생이 수시로 찾아뵙고 있지만 각자 가정과 직장이 있어 24시간 곁을 지키기 어렵다"고 털어놨다.
가족들이 우려한 대상은 큰오빠였다. A씨는 "오빠는 몇 년 전에 쇼핑몰 사업을 크게 말아먹고 빚더미에 앉았다. 결국 갈 곳이 없어지자 짐을 싸서 어머니 집으로 들어왔다"고 밝혔다.
큰오빠는 어머니를 직접 돌보겠다고 했고, 가족들은 그 말을 믿었다. 어머니와 가장 가까이 지낼 수 있는 사람이 큰오빠였던 만큼 A씨와 동생도 처음에는 고마움을 느꼈다.
그러나 동거가 이어진 뒤 수상한 정황이 보이기 시작했다. A씨가 의심 끝에 어머니 통장 거래 내역을 살펴보면서 문제가 드러났다.
A씨는 "오빠가 어머니 통장에서 야금야금 빼간 돈이 무려 1억 원이 넘었다"며 "따져 물었더니 생활비와 간병비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A씨는 거래 내역상 상당한 금액이 생활비나 간병비가 아니라 큰오빠의 개인 채무 변제나 사업 자금으로 쓰인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어머니 명의 아파트를 팔려는 움직임이 있었다는 주장도 나왔다. A씨는 이웃 주민에게 들은 말이라며 "이웃 주민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오빠가 어머니 대신 관련 서류를 챙겨 다니며 부동산에 시세를 물어보고 다녔다"고 했다.
상황이 이렇자 결국 A씨와 동생은 어머니 재산을 지키기 위해 성년후견인 선임 절차를 준비했다. 이에 큰오빠는 어머니와 함께 살며 돌봄을 맡고 있다는 이유로 자신이 성년후견인이 돼야 한다고 맞섰다.
A씨는 "어머니 재산을 지키고 싶은데 빚이 많은 오빠가 후견인이 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다"며 조언을 구했다.
이명인 변호사는 성년후견 제도의 기준을 짚었다. 그는 "성년후견인은 치매 등으로 판단 능력이 떨어진 사람을 대신해 재산과 법률문제를 관리하는 제도"라며 "법원은 후견인을 정할 때 가족 여부보다 피후견인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한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재산을 임의로 사용했거나 관리 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가족이라도 후견인으로 선임되지 않을 수 있다"며 "채무가 많거나 재산 관리에 대한 우려가 있는 사람보다 다른 가족이나 제3의 전문가가 후견인으로 지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조언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