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특검, 재개된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서 "尹 사형 선고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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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뉴스1

(서울=뉴스1) 문혜원 기자 이동건 수습기자 = 피고인들의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약 한 달 만에 재개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재판에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고법 형사12-1부(고법판사 이승철 조진구 김민아)는 25일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선 특검팀의 항소이유 요지 진술이 가장 먼저 진행됐다.

특검팀은 일명 '여인형 메모'와 '노상원 수첩'을 근거로 12·3 비상계엄은 상당 기간 치밀하게 준비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심에서 인정되지 않은 노상원 수첩의 증명력을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

특검팀은 "노상원 수첩의 작성 시기를 보면 모의 초기 단계에서 작성된 것으로, 전체 맥락과 계획의 뼈대를 기재하고 추후 세부 내용은 미완성 내지 불확실하게 기재하는 게 상식"이라며 "원심은 수첩의 내용 및 전후 맥락, 작성 시기 등을 간과했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은 1년 전부터 군을 포섭하는 등 매우 치밀하게 계획됐다"며 "짧은 계엄 기간은 유리한 정상으로 볼 것이 아니라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것'을 불리한 정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 대해 "원심 구형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앞서 1심에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또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에게는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또 무죄가 선고된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에 대해서는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김 전 장관 측은 특검팀이 항소이유 요지를 설명하면서 기존에 제출한 항소이유서의 범위를 벗어나 진술했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항소이유 진술을 철회하고 다시 진술해야 한다"며 재판부에 이의를 신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특검팀의 항소이유 진술과 관련해 대응 차원에서 추가로 진술해야 할 것이 있다면 진술 기회를 주겠다"며 김 전 장관의 이의를 기각했다.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에 대한 변론은 이날 분리됐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 김 전 장관, 노 전 사령관, 김 전 헌병대장은 재판부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하면서 이들의 재판은 정지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기피 신청이 있는 때에는 소송 진행을 정지해야 한다.

기피 신청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지난달 20일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없다"며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했으나,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12일 기피 신청을 최종 기각했다.

윤 전 대통령 등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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