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땐 낭만이었다"… 전 연인 스토킹하고 3차례 성폭행한 대학교수 항소 기각
[파이낸셜뉴스] 헤어진 연인의 주거지에 무단 침입해 성범죄를 저지르고 금품을 훔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대학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진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 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직 전문대 교수 A씨(50대)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성폭력·스토킹 치료프로그램 각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5년간의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전남의 한 전문대 교수로 재직 중이던 A씨는 피해자 B씨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지난해 2월부터 6월 사이 B씨의 주거지에 6차례 무단 침입하고, 3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의 아파트에 들어가기 위해 공구를 이용해 창문과 창틀을 뜯어냈으며, 자택 내부에 있던 금반지를 훔치기도 했다.
또한 A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의 휴대전화로 B씨의 신체를 무단 촬영하고, 이에 항의하는 B씨의 휴대전화 액정을 공구로 내리쳐 파손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범행 초기 경찰 조사에서 스토킹 혐의를 부인하며 "우리 때는 낭만이었다. 국가가 왜 범죄로 다루느냐"는 취지의 주장을 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비상식적인 방법으로 피해자의 공포심을 조장하고 성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자신의 행위를 연인을 위한 '낭만'이나 '이벤트'로 포장하며 범행을 부인했다"며 "실형을 면하기 위해 피해자를 회유해 진술을 번복시키기도 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도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며, 이후 일부 진술을 번복한 것은 피고인이 중한 처벌을 받는 것을 안타까워한 마음에 기인한 것으로 보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현재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고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나,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sms@fnnews.com 성민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