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초고속심사' 불복 심판도 빨라진다...지재처, 우선심판 대상 지정
수출·창업기업 등 지재권 확보 예측 가능성 향상 기대
별도 증빙서류 제출없이 심판장 직권지정 절차 간소화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특허출원 후 '초고속심사'를 받은 출원건은 그 심사결과에 불복하는 심판단계에서도 빠르게 심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8일 지식재산처 특허심판원에 따르면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촉진을 위해 초고속심사의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우선심판 대상으로 추가한 개정 '심판사무취급규정' 개정안을 시행한다. 우선심판제도는 긴급한 처리가 필요한 사건을 다른 심판 사건보다 앞서 심리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들이 해외 시장 진출의 핵심 관문인 지식재산권 확보 가능성을 한층 빠르게 예측해 대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10월 도입된 초고속심사 제도를 통해 신속한 판단을 받은 기업들은 심사관의 거절결정에 불복해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우선심판을 통해 최종 권리 유무를 다른 심판 사건보다 빠르게 점검받을 수 있게 된다. 초고속심사 대상은 수출촉진을 위한 특허출원, 인공지능(AI)·바이오 분야 창업기업 특허출원 등이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서는 심판청구인이 별도의 신청서나 증빙 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이 심판장 직권으로 우선심판 대상으로 지정되는 만큼, 기업이 별도의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앴다. 이번 대상에는 특허·실용신안뿐 아니라 상표도 포함돼 혜택의 폭을 넓혔다.
종전 우선심판대상은 모두 15종이였으며, 이번 개정을 통해 16종으로 늘었다. 종전 우선심판대상은 △반도체 등 주요 첨단기술 우선심사출원의 거절결정불복심판 △소재・부품・장비산업 관련 기업이 당사자인 무효심판 △4차 산업혁명 분류의 무효심판 등이 있다.
김기범 특허심판원장은 "국내 기업들은 해외 진출하기에 앞서 지식재산권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돼야 한다"면서 "이를 지원하기 위해 지재권 확보과정의 불필요한 단계를 없애는 등 절차의 편의성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식재산처가 지정한 초고속심사 대상은 특허와 실용신안 부문의 경우 △수출촉진 직접 관련 출원 △첨단기술이면서 조약우선권을 기초로 한 출원 △AI 분야 창업기업 △바이오 분야 창업기업 등이다. 상표 부문에서는 △수출 중이거나 수출 예정인 상표출원 △조약우선권 기초출원 △마드리드 의정서에 따른 국제출원의 기초출원 등이 초고속심사 트랙에 오를 수 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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