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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의 재산분할' 최태원·노소영, 내달 24일 파기환송심 선고...양측 막바지 공방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정 끝내 결렬...SK주식 분할대상·평가기준일 최대 쟁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2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2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이 다음 달 24일 결론을 맞는다. 두 사람은 마지막 변론에 직접 출석해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26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2회 변론기일을 열고 변론을 종결했다. 선고기일은 다음 달 24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이 모두 출석한 이날 재판은 약 50분간 진행됐다. 최 회장은 오전 9시 51분께 법원에 출석하며 'SK주식이 공동재산으로 인정된 상태에서 다투는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잘 마치고 오겠습니다"라고만 답했다. 이 외에 두 사람은 재판 전후로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법정을 떠났다.

이날 재판은 지난 15일 조정 절차가 결렬된 뒤 열린 첫 정식 변론이다. 재판부는 지난 1월 첫 변론 이후 사건을 조정에 회부했지만, 양측은 SK 주식의 재산분할 대상 여부 등 핵심 쟁점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양측은 이날 재산분할 규모와 방법 등을 놓고 각각 최종 의견을 펼쳤다. 법정에 참석한 한 대리인은 "대리인과 당사자들도 다 이야기를 했다"며 "각자 입장에서 모든 쟁점 관련해 유리한 진술을 했다"고 전했다.

파기환송심의 핵심 쟁점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인 공동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다.

최 회장 측은 SK 주식이 상속과 증여를 통해 형성된 특유재산인 만큼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통상 특유 재산은 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나, 혼인기간 중 재산 변동에 대한 배우자의 기여도에 따라 대상이 되기도 한다.

반면 노 관장 측은 혼인 기간 양육과 가사노동을 맡으며 최 회장의 경영 활동을 뒷받침한 만큼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산 평가 기준 시점도 또 다른 쟁점이다. 항소심 변론종결일인 2024년 4월 16일을 기준으로 할지,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할지에 따라 재산분할 규모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당시 SK 주가는 주당 16만원 수준이었지만 이날 장중에는 84만원대를 기록 중이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최 회장이 2017년 이혼 조정을 신청한 이후 약 9년째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1심은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금 665억원을 인정했지만, 2심은 위자료 20억원과 재산분할금 1조3808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실제 SK그룹 성장에 활용됐더라도 불법 자금인 만큼 노 관장의 재산 형성 기여로 볼 수 없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다만 위자료 20억원은 그대로 확정됐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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