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경찰, '5·18은 북한이 선동한 폭동' 댓글 쓴 남성 검찰 송치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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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남성 A씨를 지난 19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5년 9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5·18 민주화운동은 북한의 선동에 의한 폭동'이라는 취지의 댓글을 게시해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 왜곡은 희생자와 유족에게 모욕감을 주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넘어 잘못된 역사 인식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앞으로도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는 악의적이고 명백한 허위 사실의 생산·유포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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