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뇌출혈로 쓰러졌던 이진호, 결국 법정 선다…불법도박·음주운전 혐의 불구속 기소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터넷 불법 도박 사실을 털어놓은 개그맨 이진호가 22일 오후 서울 강남경찰서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4.10.22 ⓒ 뉴스1 이동해 기자 /사진=뉴스1
인터넷 불법 도박 사실을 털어놓은 개그맨 이진호가 22일 오후 서울 강남경찰서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4.10.22 ⓒ 뉴스1 이동해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개그맨 이진호(40)가 불법도박 및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검 여주지청(이유선 지청장)은 상습도박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이진호를 지난달 29일 불구속기소 했다.

이진호는 지난해 9월 24일 새벽 음주 상태로 인천시에서 주거지인 양평까지 100㎞가량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측정된 이진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1%였으며, 이후 그의 채혈 요구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분석한 혈중알코올농도는 0.12%였다.

이진호는 이와 별개로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 등을 이용해 여러 차례 도박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경찰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진호의 도박·사기 혐의를 조사해달라는 민원을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와 관련해 이진호는 지난해 10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2020년 우연한 기회로 인터넷 불법도박 사이트에서 게임을 시작하게 됐고 감당하기 힘든 빚을 떠안게 됐다"고 털어놓은 바 있다.

한편 이진호는 지난 4월 1일 급성 뇌출혈로 쓰러졌다가 9일 만에 의식을 회복하고 현재 치료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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